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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취득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외국 방문하는 경우에만 입국시 문제가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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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job when someone is in E2 VISA status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