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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신분으로 시민권자랑 결혼하기

지역Georgia 아이디d**shekk****
조회2,521 공감0 작성일4/8/2024 3:00:37 PM
20년전 한국에서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평생 신분없이 살다가
대략 10년전쯤 daca를 받아서
여태까지 daca 소지자입니다.

몇년전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신분을 고칠려고 합니다.

허나 오프라인으로 변호사님이란 상담후
저는 캐나다로 넘오와서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만나도 신분 변경이 안된다 합니다.
저는 대통령 사면만이 답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저는 정말 방법이 없나요?
나이는 30 초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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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24 6:10:31 AM

DACA로 여행 허가서를  승인 받은 후 해외 출입국을 하시면 더 이상 EWI가 아닌 parolee가 됩니다. 그 후 결혼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밀입국으로 도착하였지만 청소년 유에 (DACA) 상태를 부여받은 경우, 여행 허가(Advance Parole, AP)를 사용하여 미국 밖으로 여행한 다음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미국 시민 배우자가 후원하는 청원을 통해 합법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DACA 수혜자를 위한 여행 허가서: DACA 수혜자는 교육, 고용 또는 인도주의적 이유와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여행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목적의 여행은 여행 허가서의 유효한 근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양식 I-131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유효한 여권 사본과 DACA 상태의 증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미국 재입국: 여행 허가서를 가지고 미국에 재입국할 때, DACA 수혜자는 관세 및 국경 보호대(CBP)에 의해 검사되어 입국 허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합법적인 입국은 처음에 검사 없이 입국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단계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DACA 수혜자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양식 I-485를 제출하여 합법적 영주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미국 시민 배우자가 제출한 이민 비자 청원(양식 I-130)과 함께 신청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24 9:32:54 AM

밀입국 기록이 있더라도 DACA 신분이신 경우, a. 여행허가(AP)를 받아 재입국하시어 영주권을 신청하시거나, b. 비자 절차(CP) 진행 중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고 이민비자를 받아 오는 방식으로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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