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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 -2 grace period

지역Washington 아이디v**a5****
조회3,430 공감0 작성일1/10/2018 8:03:39 AM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와싱턴 주 밴쿠버에서 E-2 visa로 deli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2 visa는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만들은 것이 아니고 미국 이민국에 신청하여 이민국에서 발급한 것입니다. 저의 E-2 visa는 올해 10.31 자로 만료됩니다.
저는 올해 가게를 팔고 한국으로 돌아 가려고 합니다.
1) 가게를 파는 순간 E-2 visa가 만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게를 팔더라도 올해 10.31까지는 제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인지요?
2) 가게를 파는 순간 E-2 visa가 만료된다고 하면 저는 얼마만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 지요? 보통 3개월 정도 grace period가 있다고 들었는데 E2 visa의 경우도 똑 같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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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8 9:26:39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더이상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E-2 신분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시는 것이므로, 가게를 파시는 순간부터 더이상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시기 어려울듯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8 11:50:09 AM
안녕하세요

E2 신분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grace period에 3가지가 있습니다

- 10 Days Grace Period: E2신분의 효력기간 발생하기 전 10일전부터 E2사업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E2신분이 만료된 뒤 10일이내에 출국하면 미국내에서 불법체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60 Days Grace Period: "High-Skilled Workers"가 E2신분이 만료된 뒤, 60일이내에 다른 취업비이민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 240 Days Grace Period: E2신분을 그 유효기간내에 연장신청한 경우, 그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중 240일간 기존의 유효한 신분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매각한다 하여 바로 신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2017년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10일간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회원 답변글
1**fm**** 님 답변 답변일 1/10/2018 10:29:50 AM
사업체를 필더라도 서류상 본인의 회사가 존재한다면 비자는 유효합니다. 저역시 E2비자를 갖고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 매도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기위해 1년이상 휴식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그 기간안에 비자 연장신청을 하게되었는데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연장받았습니다. 세금보고는 계속했구요. 님께서 E2연장을 희망하신다면 변호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있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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