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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lective service system에 관련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853****
조회1,019 공감0 작성일8/1/2019 2:07:13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좀 넘어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족학교에서 시민권 신청을 도와주시는 도중 제가 아직도 selective service를 신청을 안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26세전에 해야된다는것도 몰랐고 미국에서는 18세가 되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알아서 도와준다는데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는 F2 비자라 저와는 상관없는것인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년이 될 쯤 영주권을 받고 그 1년 후 바로 2년정도 한국에 들어가 군복무를 끝내고 온 상황까지 되서 26세가 된지 7개월이지난 상태입니다. 민족학교에서는 SSS.GOV로 들어가 신청이 늦어진 사유를 작성해서 보내보라시는데, 정보들을 찾아본 결과 selective service system이란걸 몰라서 신청 못했다는 사유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몰라서 못 했던건데 그럼 어떤 내용에 사유를 보내야 받아주는건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지금 너무 허망한 상태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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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9 4:39:51 AM
진정 "몰랐다"는 것이 그 사유이므로,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재학당시 진학담당관이 보통 설명해 주는데, 그러한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그 사람의 진술서), 대학의 ISS(국제학생담당부서)에서 알려 줄수 있는데 그러한 고지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담당자의 진술서), 26세가 되면 주변에서 알려 줄 수 있는데 당시 한국에서 군복무중이었다는 사실(군복무 확인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었을 경우, 그 사람의 진술서 등은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9 1:40:37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몰랐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되며, 승인이 거절이 되시면 31세가 넘으셔서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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