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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기간

지역New Jersey 아이디y**im2****
조회1,171 공감0 작성일9/27/2019 6:27:2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기간 관련 입니다.

저는 영주권을 딸의 초청으로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아내는 이미 시민권자였는 데, 딸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딸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 받은 지 5 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아내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면 3 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의 드리는 것은 저의 경우 딸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아내가 시민권자이면 영주권 취득 후 3 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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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7/2019 9:14:02 AM
따님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함께 사신 기간이 3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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