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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 남자 한국국적 여자 결혼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rodi198****
조회7,746 공감0 작성일8/23/2019 10:21:24 AM
제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여자친구가 한국 국적인데
문제는 제가 지금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혼하고서 베트남에서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 혼인신고시
여자친구가 결혼비자를 취득후 미국으로 들어가서 영주권때문에
3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인터넷에 쳐봐도 정확한 이야기가 없네요. 그리구 배우자인 저도 똑같이 3년을 같이 미국에서 거주 해야 한다던데..
이부분이 너무 헷갈립니다...와이프의 영주권 신청을 미룰순 없는 부분인가요?

정리 하자면

1. 미국 시민권 남자와 한국 시민권 여자 결혼시 미국에 혼인신고후 거주를 미국에서 해야 하는건지 알고싶구요.
2. 와이프의 영주권 신청을 미룰수 없는지 결혼한지 2년 미만이면 CRI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3. 결혼하고 베트남에 살력고 했는데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둘이 같이 들어와야 하는지
4. 제가 20살넘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군대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F-4 비자 발급도 안되더라구요. 국적 상실은 한 상태인데 한국에서 거주증을 안만들어 줍니다. 그것도 혹시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님들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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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9 12:15:00 PM
안녕하세요

1) 영주권 취득후에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경우, 해당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미국에 입국하셔서 신분변경으로 신청하시거나,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신청하실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시 결혼한지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조건부 임시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미국에서 사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영주권이 필요하지 않아 보일듯 사료됩니다.

4)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9 4:20:21 PM
1. 미국 시민권 남자와 한국 시민권 여자 결혼시 미국에 혼인신고후 거주를 미국에서 해야 하는건지 알고싶구요.
-> 혼인 신고후 미국에서 거주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디든 거주하시다가 2년 후에 입국하시어 영주권 신청하시면 영구 영주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와이프의 영주권 신청을 미룰수 없는지 결혼한지 2년 미만이면 CRI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영주권 신청은 결혼 후 원하는 시기에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베트남에서도 영사관을 통하여 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영주권(이민비자)을 받으시면 6개월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하고, 이후 영주권자로서 체류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3. 결혼하고 베트남에 살력고 했는데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둘이 같이 들어와야 하는지
->베트남에 원하시는 만큼 살다가 미국으로 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제가 20살넘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군대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F-4 비자 발급도 안되더라구요. 국적 상실은 한 상태인데 한국에서 거주증을 안만들어 줍니다. 그것도 혹시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사실 것이 아니라면 무비자 90일을 받아 출입국하시면 됩니다. 동포 비자는 군복무의무가 해제되는 40세 이후에 가능하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p**ho198**** 님 답변 답변일 8/23/2019 11:03:24 AM
영주권은 미국에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다른 나라에 살면서 미국 시민과 결혼했다고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나중에 미국에서 살려면 그 때 신청하면 됨.

위 답변은 상식적 수준의 답변이고, 미국 이민법이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한 답변이며,
현행 법적 근거는 없음.

영주권 승인 전에 시민권자와 동반 미국 입국은 B2 비자로 하는 것이 미국 이민법상 정상임.
한국 거주증에 대해서는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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