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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기?

지역Georgia 아이디h**26****
조회1,818 공감0 작성일10/1/2018 5:11:1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후 5년이 경과되어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데 지난9월에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시민권을 신청할려면 자녀의 영주권이 승인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청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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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8 8:50:16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으며, 시민권 취득전까지는 해당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에 변화가 있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26**** 님 답변 답변일 10/2/2018 9:46:51 A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시민권을 취득할 시점에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의 영주권문호가 오픈되어 있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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