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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의 일방적 상해보험중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W**152****
조회3,621 공감0 작성일8/25/2017 8:11:26 PM
4년간 회사 근무중 반복되는 작업으로 손에 문제가 생겨 회사에 알리고 병원에 다니고 있었고 의사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읍니다.
한달간 물리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물리치료 닥터도 주사나 수술만이 치료방법이라고 했읍니다.
6월 부터 아프다고 회사에 애기하고 쉬었는데 회사에서 구두로만 알리고 맘대로 출근도 안하고 회사도 다닐 마음이 없으면서 거짓으로 휴직급여를 받았다고 당장 치료도 중지하고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보험회사에 애기하여 보험도 중지 시킨것 같읍니다.
저는 끝까지 치료를 받고싶습니다.
또 치료중이라 어디가서 일도 못하는 상황인데 휴직 급여를 받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요.
그동안 아파도 신분땜에 말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병원 치료를 한번 받았는데 보험회사와 일하던 곳애서는
그것을 트집잡고 제가 거짓으로 보험을 노리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사에서 오는 협박성 문자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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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동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7 12:51:05 AM
Workers Comp 신청하는 것과 체류신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Workers Comp Appeals Board에서 결정을 합니다. 혹시 변호사가 없으시면 Workers Comp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세요.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7/2017 8:26:13 AM
안녕하세요

직장상해 보험 케이스 진행시, 본인의 신분관 상관이 없으며, 부당하게 클레임이 거절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해당 케이스를 맏을 직장상해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셔서 수임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ungTangMyu**** 님 답변 답변일 8/26/2017 5:37:13 AM
워커스컴을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요즘 많은거 같네요.

고용주는 다친 직업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페이를 주면 끝나는게 아닙니다.

고용주란 내사업에 책임자 동시에 직원을 고용하면 나와내사업을 위해 일을해주는 직원을 책임 집니다.

페이와 보너스 등등.줄거 다줬다고 끝이 아닌거 입니다.이해하기 편하게 우리 자동차보험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를위해 내돈주고 마음에 드는 차를 구입/리스 합니다.그럼 첫번째 의무가 내차를 지키고 혹시모를 사고에 개인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비싼보험을 가입 합니다.내 차가..내잘못/상대잘못/등등/사고가 나면 내차와 나/상대를 보호하고 사고시 의료 혜택과 피해보상을 해주는 유비무한 고마운 보험 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어떨까요?더 책임지고 보호해줘야 해야겠지요?
그래서 워커스컴을 꼭 강제적으로 직원이 있으면 가입 해야 합니다.그래야 고용주도 자신과회사 고마운직원들 모두 보호 하는겁니다.

보험처리 치료중에 보험담당의사가 수술과추가 치료 결정하는 겁니다.
아픈직원이 있으면 차별없이 휴가를 쓰게 해줘야 합니다.
내용이 앞뒤가 안맞네요.
변호사분 상담 꼭 하세요 강력 추천 합니다.다친고 안다치고는 고용주가 결정하는게 아니고
오직 의사분이 결정합니다,협박과괴롭힘 당하셨다는 말이 사실이면 그 고용주는 큰일을 저지른 겁니다.

내용이 정리가 잘 안되서..변호사 와 상담하세요.힘내시고요.





A**ungTangMyu**** 님 답변 답변일 8/26/2017 6:32:34 AM
.신분없는 직원이 워커스컴 즉 산재보험을 의사보고 휴직급을 받았다는건 몬지.
재판가면 괘씸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판사가 열받으면 감당 어쩌려고요.
직원 불러서 대화하고 치료받게 도와주세요.보험사가가 다친거 검사하고 베네핏 정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8/26/2017 9:05:45 AM
회사는 Workers Comp을 정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사 판단에) 일할 정도는 되는데 일하려 가지 않으면, Workers Comp이 정지됩니다.
스스로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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