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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들의 Sick Leaves 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hlis****
조회1,308 공감0 작성일3/14/2024 8:09:24 PM

리테일을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Sick Leaves를  잘 사용하질 않습니다. 해서 2023년도 연말에 3일에 해당되는 급여를 따로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CPA 는 1년동안 사용을 안 하면 2024년으로 넘어가지 않고 소멸되는 방식으로 세팅하였기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sick Leaves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원하면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흰 모두에게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정말 사용하지 않은  Sick Leaves  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건가요?


올해부터는  LA 는 1년에  Sick Leaves를 48시간줘야 한다고 하는데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용 안 한  Sick Leaves를 계산하여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안 줘도 문제가 없는 건지, 또는 1년안에 사용하도록 종용해야 하는지 많이 헷갈리네요.


또 풀타임, 파트타임의 계산법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풀타임 직원인 경우,

일주일에 18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일년에 줘야 하는  Sick Leaves 의 시간은 같은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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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footbon**** 님 답변 답변일 3/17/2024 8:33:23 PM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 내에서 고용된 직원에겐 풀타임 기준 연 40시간의 병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병가의 사용을 엄겨히 하여 본인의 질병과 가족 돌봄에 한해 병가를 쓰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여 병가를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것은 고용주의 재량입니다. 어떤 고용주들은 정립할 수 있는 최대 병가의 시간을 제한하여서 무조건적인 이월을 금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 다음 해까지만 이월을 허용하는 고용주가 있으며, 또 어떤 고용주는 잔여 병가를 시간 당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병가는 휴가와 달리 퇴사하거나 정산시에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트타임 직원은 정규직원이 아닐 경우 30시간 근무마다 1시간 씩 병가를 지급해야 하고, 정규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풀타임 대비 비율로 병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예: 주 20시간 근무 직원은 연 20시간 병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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