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3/2019 3:55:30 PM 안녕하세요상대방이 본인의 서명을 위조하여서 해당 지분에 대하여서 계약서를 위조한다면, 상대방을 민사 및 형사상으로 법적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바이어로 부터 결제를 못 받고 있습니다. + 1 조회 1,387 공감 0 CA s**rve**** 4/22/2024 1:07: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직원들의 Sick Leaves 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조회 1,303 공감 0 CA m**ishlis**** 3/14/2024 8:09: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