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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등학생을 알바로 시키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조회2,757 공감0 작성일5/19/2018 9:21:22 AM
감사드립니다

11학년 고등학생입니다
단단한 청소일을 일주에 5시간정도 주려합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할때 특히 주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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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0/2018 4:27:13 PM
캘리포니아주 '미성년자 노동법'은 http://www.dir.ca.gov/dlse/dlse-cl.htm/에 들어가면 미성년자의 연령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임금과 근무시간 같은 노동법 규정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돼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할 수 있는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규정돼 있다. 6~15세 미성년자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학교에 풀타임 재학중이어야 하며 16~17살이면서 고교를 졸업 안 했으면 파트타임으로 고용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를 고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직원이 노동허가서 (Permit to employ and work)를 소지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사이트에 실려있는 '미성년자 고용 팸플릿'(ww.dir/ca/gov/dlse/childlaborpamphlet2000.html)에서 규정한 제한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는 고용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엔터테인먼트업계를 제외하고 노동허가서는 학기중에는 미성년자의 학교 방학이거나 학기중이 아닐 때는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교육구의 교육감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미성년자 직원이 학교나 교육구에서 내주는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고용과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미성년자 직원과 고용주가 작성하고 고용주와 미성년자의 부모/보호자가 이 양식에 서명을 해야 한다. 이 노동허가서에는 하루와 일주일에 미성년자 직원이 일할 수 있는 최고 시간 미성년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대 직업상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당국이나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노동허가서에 규정된 취업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언제나 노동허가서를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노동허가서를 학교당국이나 노동청 관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경우 불법 미성년자 고용으로 인해 첫 번에 한해 500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미성년자를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게 할 경우 노동법 1288조항에 의거해 클래스 A 위반에 적용돼 위반 건당 5000달러에서 1만 달러의 벌금이 메겨진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391조항에 따르면 15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방학 동안 하루에 8시간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넘게 일하면 안 되고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7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그렇지만 6월1일부터 노동절 사이에는 밤 9시까지 일할 수 있다. 16-17세 미성년자의 경우 방학 동안 하루 8시간 또는 일주일에 48시간 넘게 일하면 안 되고 오전 5시 이전이나 오후 10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클래스 B 위반에 해당돼 첫 번에는 500달러 두 번째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이 책정된다.

미성년자라도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 정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고용주가 지불해야 한다. 고교를 졸업한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같은 양과 질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성인 최저임금(시간당 8달러)을 지불해야 한다. 일주일에 48시간을 일할 수 있는 16~17세 미성년자는 노동법에서 규정한 오버타임 지불을 해야 한다. 즉 하루 8시간 이상이거나 일주일에 48시간 이상을 일할 경우 시간당 임금의 1.5배인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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