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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업원이 그만둔다하고 취소할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조회2,532 공감0 작성일8/16/2017 7:11:48 PM
저희 가게에 1년넘게 일한 종업원이 있는데요

종업원들 사이로 다툼이 있어서 그분이 그만둔다고

말로 노티스를 줬습니다(2주 노티스) 그래서 저희도 대처할 종업원을

그분을 트레이닝 중인데요.

그만둔다는 종업원이 노티스 취소하고 계속 일하고싶다고합니다.

하지만 노티스를 줘서 새로운 종업원을 구했다고 예기했더니

노동법으로 해결하겠답니다?

저희는 페이 딱딱 줬고 이번에 그만둘때도 페이 준비하고있는데

노동법으로 뭘 해결하겠다는거고 또 제가 대체해야되는게 뭐가있나요?

1. 문자로 그 종업원이 2주 노티스줬습니다.
2. 그래서 새로운 종업원을 트레이닝 시키고있습니다.
3. 근데 갑자기 노티스 취소한답니다.
4. 취소 안되고 새로운 종업원 트레이닝 중이니깐 취소안된다하니
5. 노동법으로 해결한답니다.

어떨떨하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7/2017 10:05:10 A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고용 핸드북이 있지 않았던 이상, At Will Employment 상황이므로, 구두로 관둔다는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였다면, 임금 미지급관련 문제가 없으시다면, 노동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ula**** 님 답변 답변일 8/17/2017 1:33:50 PM
W2 쓰고 페이 정학히 지불했다는 페이섭만 있으면 됩니다 .줄 임금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주시고 줄수 없으면 우편으로 라도
보내세요 증거 보내려고 했고 했다 증거 남기 시고요 .노동법 컬럼에서 나온겁니다.
w**dbon**** 님 답변 답변일 8/17/2017 7:28:17 PM
제대로 하셨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읍니까? 무엇을 노동법으로 해결 한다고 하는지 하라고 그러세요

문제될게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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