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2019 9:55:19 AM 안녕하세요1) 상대방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다면, 본인에게 채권추심을 진행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2) 해당 비즈니스 관련하여서 상대방측이 모든 Liability 를 진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바이어로 부터 결제를 못 받고 있습니다. + 1 조회 1,396 공감 0 CA s**rve**** 4/22/2024 1:07: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직원들의 Sick Leaves 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조회 1,304 공감 0 CA m**ishlis**** 3/14/2024 8:09: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