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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전 비즈니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m**mate****
조회866 공감0 작성일3/31/2019 3:00:36 PM
이혼전 결혼 생활 중 (명의 및 채무는 배우자 명의, 50% 은행채무 포함) 사업을 배우자 에게 합의 100% 양도 하고 이혼 할 경우,

질문1: 이혼후 이 사업에 린이나 불가 상환 채무가 발생시 저에게도 채무자들이 채무를 물을 수 잇나요?

질문2: 위에 상황이 발생 가능 하다면 이혼 합의 시, 어뗘한 조항을 포함하여야 ,이러한 일을 막을 수 잇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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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2019 9:55:19 AM
안녕하세요

1) 상대방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다면, 본인에게 채권추심을 진행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2) 해당 비즈니스 관련하여서 상대방측이 모든 Liability 를 진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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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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