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법적으로 혹시 새 남편에게 렌트비를 책임질 일이 생길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pple7777****
조회2,165 공감0 작성일12/13/2018 8:40:54 AM
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쭈겠습니다
2015년도 3월에 드레스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사정상 2달조금 안되서 가게를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계 계약은 1년을 하였고, 2달은 렌트비 없이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불로 2달치를 미리 주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전혀 되지 않았고, 건강도 갑자기 많이 좋지 않아져서, 입주한지 2달 좀 안되어서 문을 닫고, 문 닫기 전에, 건물 관리자에게 편지를 써서 프린트를 뽑아서 주었습니다. 영업이 좋지 않아서 문을 닫겠으며 그리고 가게도 바로 본래의 원상태로 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게키도 돌려주었고요. 관리자 하는 말그 편지 아래 이름에 싸인하라고 싸인을 하고 관리자가 받으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거의 4년이 되어가는시점에서 만약 건물주인이 렌트비를 받으려고 한다면,
나는 현재 재산도 없고, 일도 안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리고 작년에 재혼을 했구요. 법적으로 혹시 새 남편에게 렌트비를 책임질 일이 생길까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3/2018 9:15:39 AM
안녕하세요

Written 계약서 파기의 경우, 파기되고 나서 4년안에 고소를 해야하므로, 해당 서류에 싸인을 하시고 나오신 날부터 4년이 지나셨다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에 4년이 넘지 않은상태라면, 당시에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본인 뿐이라면 (별도의 보증인이나 회사로 되어있지 않았다면), 본인만 고소를 당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고 결혼하신 새 남편분을 상대로 고소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13/2018 2:32:44 PM

4년이 지났다면
렌트비를 걱정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보통 계약기간안에 가게를 비울 경우
건물주가 3~6개월안에 남은 계약기간의 렌트비를 청구 합니다.
질문자처럼
가게를 비워준 4년이 지난 현싯점까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면 안심해도 될 것입니다.

걱정이 되면 한번 가보세요.
자신이 렌트했던 장소에 다른 테넨트가 입점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지...

m**pple7777**** 님 답변 답변일 12/13/2018 5:27:07 PM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고소를 하기 전에 어떤 편지나 어떤 이메일 등등 받게 됩니까?
저를 포함해서 힘든 교포분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Bingo 도 감사해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