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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작성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02/07 15:32
▶문= 대한민국 정부(법무부)가 올해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무엇인지요?

▶답=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수확한 첨단 기술·신소재 분야 등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outstanding foreign tal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such as high-tech and advanced materials)가 학위를 취득한 이후 영주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가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정착할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카이스트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된 것으로서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1) 총장 추천을 받을 경우 예비우수인재 ‘거주’(F-2)의 자격을, 2) 연구경력, 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예비 우수인재 ‘영주’(F-5)의 자격을, 3) 연구 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수인재 ‘특별귀화’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 인재도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4~5단계(석·박사→전문직→거주→영주→일반귀화)의 절차를 거쳐 6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석·박사→거주→영주·특별귀화)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1) 거주(F-2) 자격은 학위를 취득하는 즉시 총장 추천이 있을 경우 취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2) 영주(F-5) 자격은 기존의 소득요건을 만족하게 하지 못했더라도 3년 거주에 연구 경력, 연구 실적, 한국어 능력 등의 일정한 점수를 얻을 경우 가능하며(지방 거주·근무 시 가점을 부여), 3)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연구 실적이 우수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가능한데 원래의 국적(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obligation of renunciation of foreign nationality is excused).

▶문의: (82) 2-586-2850

조국현미국 변호사

분야
이민/비자>기타 > 기타
전화
+82 2-586-2850/+82 10-6434-9107
이메일
canicho@naver.com
약력
•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D.P.A.)
•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법학박사, S.J.D.)
• 미국 뉴욕주 변호사(Attorney at Law licensed in the State of New York)
• 미국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 Post-Doctoral Fellow
• 법무법인 시공, 외국변호사
• 한국 특정직 국가공무원 출신
•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

- 주소 및 연락처
• KAKAO ID: thisischo
• Website: http://www.koiva.co.kr
• 저서: 출입국관리법(Korea Immigration Act), 국적법(Korea Nationality Act), 이민법제론(Korea Comprehensive Immigration Law), 미국계약법(American Contracts Law, 한글), 미국재산법(American Property Law, 한글), 미국불법행위법(American Torts Law,한글), 미국증거법(American Evidence Law,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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