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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 재개정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01/11 17:37
▶문= 공적부담 규정이 다시 바뀌었나요?

▶답= 공적부담 규정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일시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법원의 판단으로 시행이 정지된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번에 다시 그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을 원래의 형태로 되돌리는 것이 주 내용이지만, 애초의 1999년 법률 규정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문=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가요?

▶답= '공적부담'이 되어 입국 거절 즉, 비자나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로 '현금 부조'나 '장기 요양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은 것에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떠한 정부 보조가 '현금'보조, 장기 요양 혜택이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공적부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도 내놓았는데, "정부로부터 현금 부조나 장기 요양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생존을 위해 정부의 부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공적부담의 적용이 면제되는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밝혔고(난민, U, T, VAWA 등), 단 하나의 요소로 공적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즉, 신청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아 공적부담이 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정부로부터 공적부조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이후의 상황이 달라져 앞으로 공적부조를 받을 이유가 없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적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부조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좋은 직장을 얻어 충분한 수입을 올리게 된 경우, 공적부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적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재정보증을 하지 않는 사유 하나만으로도 공적부담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사유의 경우 항상 상황을 전체적으로 놓고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적부담으로 입국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보증금'(bond)을 내고 입국 제한을 풀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여 두었습니다. 보증금의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이민국이 판단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최경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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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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