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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선지급 특약조항

작성자조앤 박 재정전문가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21/06/22 23:29 경제면 14면
▶문= 50세 남성입니다. 유사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성 생명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생명보험에 몸이 아플 경우 사망 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답= 예전 생명보험은 사망 시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주 목적이었지만 의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면서 목숨은 위태롭지 않아도 만성질환을 앓거나 뇌졸중이나 기억력 장애 등으로 인해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비용이나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생기므로 이럴 경우 생명보험을 미리 선지급해 주는 특약조항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특약조항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추가 비용 없이 생명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옵션 조함으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3가지 혜택이 있는데 하나는 만성질병이나 질환 즉 6가지 일상생활 중 2가지 이상을 못한다거나 인지 능력 장애로 인해 누군가의 돌봄이 계속 필요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주요 장기이식 실명 침윤 성암 등과 같은 중대 질병이나 질환이 발생할 경우 받는 혜택 세 번째는 말기 질병 또는 질환으로 일정 기간 안에 사망을 예상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선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추가 비용 없이 혜택을 받는 경우는 중증 정도라든가 발생 시 연령을 고려해 지급금액이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디스카운트해서 받게 됩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6가지 일상생활 중 2가지 이상을 할 수 없다거나 인지능력 장애로 인해 감독이 필요한 만성질환이 발생한 경우 매달 최대 생명보험금의 2%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생명보험금에서 선지급되었기 때문에 받은 혜택만큼 생명보험금은 줄어들고 최대 생명보험금까지 혜택을 다 받는다면 생명보험금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생명보험은 롱텀케어보험이 아니므로 롱텀케어가 주목적인 보험을 원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비교 분석해서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718-8109

조앤 박재정전문가

분야
머니/재테크
전화
213)718-8109
이메일
joannepark@goodfriendins.com
약력
- 생명보험, 연금, 롱텀케어, 그룹건강보험
- 개인(IRA)과 비지니스(401K, SEP, DB Plan) 절세플랜
- 공인세무사
- 전 라디오 서울 재정 전문인 코너 페널리스트
- 현 중앙일보 컬럼 게재
- 다수의 은퇴연금, 롱텀케어 쎄미나 개최

회사 : Good Friend Insurance

주소: LA Office 3580 Wilshire Blvd. Suite 1510, LA,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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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13)718 -8109, 909) 618 - 4865
FAX: 800) 618 - 5658
E-Mail: joannepark@goodfriend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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