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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제한되는 범죄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21/06/09 14:42
▶문=‘입국제한’ 범죄는 무엇을 말하나요?

▶답=‘입국 제한’ 범죄란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갱신)시 그 자격을 제한시키는 사유를 말합니다. 물론 재입국하는 영주권자 등을 공항 등 입국장(port of entry)에서 제지시키는 것도 포함합니다. 여기서의 범죄는 미국 내, 외에서의 범죄를 불문합니다.

▶문= 영주권을 제한하는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영주권 및 비자를 제한하는 범죄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도덕률 위반 범죄 (CIMT)

사기, 절도, 등 도덕률에 반하는 범죄를 말하며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제외됩니다. 단, 두가지 예외가 있어 입국이 허가될 수 있는데, 하나는 만 18세 이전에 범죄가 있었고, 그 범죄로 인한 구금으로부터 석방된 지 5년이 넘었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하나는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인한 예외로서 법정 최고형이 1년이 넘지 않고 실제로 받은 형도 6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도덕률 위반범 죄라 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입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마약 관련 범죄

마약 범죄는 30그램 미만의 단순 소지라도 입국불허 사유가 된다. 다만, 면제(waiver)를 신청하여
입국불허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러개의 범죄

여러개의 범죄가 있어 그 선고형의 합이 5년 (징역)형을 넘는 경우 입국이 불허됩니다. 여기서의 여러 범죄는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포함되며 수회에 걸쳐 재판을 받은 경우가 포함됨은 물론입니다.

4. 마약거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마약거래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사하는 영사나 이민국 직원이 보기에 마약을 실제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마약거래를 교사하거나, 돕거나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또한, 마약 거래는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아들, 딸까지도 최근 5년 동안의 것이라면 자격을 제한당할 수 있습니다. 즉, 마약 거래로 경제적 혹은 기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배우자, 아들 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입국을 제한당하게 됩니다.

5. 매춘

최근 10년 이내에 매춘에 종사한 사람은 입국이 제한됩니다. 또한, 매춘에 직접 종사한 사람 뿐만 아니라 매춘을 중개한 사람, 매춘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 그리고 미국에서 매춘 혹은 유사한 영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입국이 제한됩니다.

6. 면제의 주장

미국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치외법권 등 면제(immunity)를 주장하며 재판, 처벌을 받지 않고 미국을 출국한 이후, 다시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았다면 입국이 거절됩니다. 외교관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7. 종교의 자유 침해

외국 정부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특별히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있었던 경우 입국이 제한됩니다.

8.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인신매매라 함은 사람을 불법적으로 입국시키는 행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입국시키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인신매매를 교사하거나, 돕거나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또한, 마약거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근 5년 이내에 그 배우자가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인신매매를 통한 이익을 취하였다면 역시 입국이 제한됩니다. 단, 자녀로서 혜택을 받을 당시 미성년이었다면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9. 자금 세탁

자금 세탁의 주범 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하거나, 돕거나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문= 입국제한 사유가 있을 때 웨이버(waiver)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예, 모든 범죄가 웨이버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살인 및 고문 범죄 제외) 일정한 조건하에 웨이버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범죄는 웨이버가 가능합니다.

1. 30그램 미만의 마약 단순소지 1회
2. 도덕률 위반 범죄
3. 매춘
4. 다수의 범죄로서 구금의 총 합이 5년을 넘는 경우
5. 면제(immunity)를 행사하고 미국을 떠난 후 미국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범죄

▶문= 웨이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 웨이버는 다음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입증하는 방식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1. 범죄를 저지른 후 15년 이상이 지났으며 (매춘 제외) 입국이 허가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복지, 안전, 보안에 해가 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재활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2. 신청인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아들 혹은 딸로서 만일 영주권이 불허되면 이들에게 심각한 곤란(extreme hardship)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3. 본인이 VAWA 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

▶문의: (714) 295-0700, (213) 28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최경규변호사

분야
이민/비자 > 비자
전화
714-295-0700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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