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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추첨 탈락, 다른 옵션은?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21/04/02 10:14 미주판면 6면
올해 H-1B 사전 등록은 3월 25일까지였다. 3월 30일에 추첨을 마쳤다는 이민국의 공식발표가 있었다. 추첨 결과는 네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1. Selected: 추첨에서 뽑혔으니 4월 1일부터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2. Submitted: 처음 추첨 기간에서는 선택되지 않았으나 추첨풀에 남아 있는다. 실제 청원서 접수가 미비하면 이민국이 다시 추첨할 때 고려대상이 된다.
3. Denied: 사전등록이 겹치거나 신청비 문제로 기각이 되어 추첨 풀에서 제외된다.
4. Invalidated – 신청비 지불이 실패하여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이다.


-재추첨의 가능성
작년 사례를 보면 사전 등록 절차와 비용이 실제 신청보다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등록하는 사례와 여러 고용주를 통해 동시에 등록하는 사례들이 더러 있었다. 그래서 실제 추첨이 이루어 지고 나서 상황이 바뀌어 접수를 하지 않는 신청자도 많았다. 2020년의 경우는 8월에 이민국이 재추첨을 진행하였으며, 실제로 우리 로펌의 경우에도 8월에 재추첨을 통해 추첨된 케이스가 여럿 있었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도 ‘submitted’로 남은 경우 추가 추첨 가능성이 존재한다. 올해도 접수 기간이 작년과 같기 때문에 재추첨이 있다면 그 시기는 작년과 비슷한 8월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른 취업 허가의 가능성
#영주권
만일 고용주가 직원에 대해 장기 고용 계획을 갖고 있다면 영주권 신청을 바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영주권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취업 허가나 체류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다른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중에 영주권 진행을 해야 한다. 만일 체류 신분 유지가 어렵거나 현재 해외 체류 중이라면 영주권 진행 중에 해외에서 기다렸다가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OPT기간중에 H-1B 사전 등록을 하였으나 탈락되었는데 회사가 이미 이 직원을 장기 고용할 계획이 있다면 남은 OPT 기간 중에 영주권 수속을 신속히 진행하고 H-1B는 재추첨 혹은 내년 사전등록을 다시 진행하여 OPT 이후 체류 신분 갭을 커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O-1 Visa
직원이 과학, 학문, 예술, 사업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면 O-1 비자 신청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O-1 기준이 까다로우니 이민국이 리스트한 O-1자격조건을 찾아서 가능성을 꼼꼼하게 타진해 보아야 한다. 각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증명 자료가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O-1편을 참조)

#CPT 프로그램
졸업 후 얻는 취업 허가를 OPT 라고 부른다. 학교 수강 중에 얻는 취업 허가는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라고 부른다. CPT는 현장실무 체험을 통해 학위 과정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옵션이 도움이 된다면 학교를 선택할 때 CPT를 허락하는 학교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J-1/ H-3 인턴, 훈련(Training)비자
이 두 비자는 단기 훈련 과정동안 취업을 허락한다. J-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 석사 과정 중에 한 학위 과정을 해외에서 마쳤어야 한다. J-1은 문화교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위 과정을 미국에서 마친 이들은 사용할 수 없다. H-3의 경우 J-1보다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 훈련 과정이 본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유와 매우 구체적인 훈련 과정 계획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각 비자 옵션에는 다양한 조건과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리뷰를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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