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영주권 스폰서의 임금 지불 능력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21/03/18 07:24 미주판면 7면
취업이민 영주권 스폰서의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은 스폰서 하는 직급에 맞는 임금 지불 능력 (financial ability to pay)이다. 일반적인 구인 과정에서는 지원자 본인의 수익 창출 능력과 예상되는 미래 수익 등도 고려하겠지만, 영주권 수속 진행에서는 철저하게 재정 능력을 본다. 이 자격 조건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보자.
1. 재정 능력을 보는 기간
펌이 필요한 케이스에서는 펌이 접수된 일자로부터 I-485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펌이 필요 없는 케이스에서는 I-140이 접수된 일자로부터 I-485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을 때까지이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세금 보고나 감사 서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 증빙자료인 지난 년도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민국이 2021년 6월에 I-485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2021년 재정 능력을 확인해야 하지만 2020년 증빙 자료를 기반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2. 재정 능력을 확인하는 서류
세금 보고서, 주식회사의 경우 연간 결산 보고서, 혹은 감사를 받은 재무 재표를 통해 영주권의 신청 접수 시점의 적정 임금 지불 능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상식적으로 은행 기록 등을 통해 충분한 자산이 있음을 보이면 재정 능력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민국은 법규에 적혀 있는 문구를 철저하게 따르는 편이라 여러 대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이 세가지 서류를 고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세금 보고에서 면제받는 교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라 하더라도 세금 보고서가 없으면 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재무 재표를(CPA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요구 받을 확률이 높다. 예외적으로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스폰서의 경우에는 재정을 담당하는 직원의 편지로 세금 보고를 대체해 주기도 한다.
3. 재정 능력에 준하는 소득 수준
이민국은 재정 능력을 검토할 때 순수익(net income), 순 단기 자산(net current assets), 그리고 스폰서를 받는 해당 직원이 스폰서 회사에서 받고 있는 연봉을 확인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스폰서의 재정 능력에 직원이 받고 있는 연봉은 더해 주지만 순수이과 순 단기 자산은 둘 중에 하나만 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펌에 적정 임금이 혹은 I-140에 약속된 금액이 10만불 인데 직원이 8만불을 받고 있다면 스폰서는 총 2만불에 대한 순수익 혹은 순 단기 자산을 증빙하면 된다. 순수익이 1만불이고 순 단기 자산이 1만불이라면 이 경우는 재정 능력이 1만불 부족으로 기각되게 된다. 순수익이 $0 이지만 순 단기 자산이 $20,000 이라면 승인될 것이다.
4. 스폰서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재정 능력
스폰서 하는 고용주가 여러 명의 직원을 동시에 스폰서하고 있다면 이민국은 보통 이 모든 직원들의 이민 서류에 제시된 연봉을 다 더한 총 액수에 대해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확인하기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스폰서 하는 모든 직원에게 제시된 연봉과, 현재 지급되고 있는 연봉, 그리고 세금 보고서 상의 순수익 혹은 순 단기 자산을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판데믹과 같은 특이 상황이 있다면
언제나 재정 능력이 충분했는데 딱 한해만 특이하게 재정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1년 9.11 사태가 있었을 때 이민국은 2001년 세금 보고가 기준에 미달한 것을 특이 상황으로 보고 그 전과 그 다음해의 재정 능력을 인정하여 승인했었다. 이번 판데믹에도 만일 스폰서의 재정 능력이 판데믹 이전과 이후로 충분하다면 이민국을 설득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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