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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이민법 동향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20/10/22 14:39 미주판면 6면
이번 10월에는 이민과 관련한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먼저, 예상되었던 대로 10월에 취업 이민 문호가 대폭 열려서 특별히 3순위 취업 이민을 진행 중인 해당자들은 수속이 빨라져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그에 반해 가족 이민 문호는 진전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가족 이민의 대부분의 경우가 해외 비자 수속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인해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발급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이 풀리는 2021년부터 가족 이민 문호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둘째, 10월 2일로 예정되었던 이민국 접수비 인상과 양식 변경이 소송으로 인해 일시 중단되었다. 이 일은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고 많은 신청자의 접수가 잘못 되었다고 서류가 되돌아 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민국은 새 양식 발표를 마지막까지 미루었다. 그리고 접수비 인상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다수의 신청자는 10월 2일 이전에 접수를 목표로 서둘러 서류를 준비했다. 이 중 취업 이민 3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10월 1일 이후에나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접수 시기가 상당히 예민했고, 이민법 로펌의 핸들링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민국의 일부 직원들이 8월, 9월에 접수한 케이스를 10월 2일의 새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되돌려 보내기 시작했다. 그 중에 특히 I-765 취업 허가 신청서를 돌려보낸 사례가 많이 보고가 되었으며, 이민 신청서 전체 패키지를 돌려 보낸 사례도 허다했다. 결국 10월 2일 접수비 인상이 9월 말에 법원 판결로 잠정 중지되면서 잘못 돌려 보내졌던 이민국 신청 패키지들은 이민국 실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재 신청 되었고, 접수비 인상에 맞추어 준비되었던 신청서들은 기존의 접수비로 진행 하게 되었다.

비슷한 예로 지난 정부 보조 수혜 지침에 따른 I-944 양식이 있다. 정부보조 수혜 또한 소송을 통해 일시 중단되었던 규정이다. 이민국은 공문을 통해 10월 13일까지 접수되는 케이스에는 I-944 양식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향후에 추가 요청을 통해 받을 것이며 10월 13일 이후로는 신청서 패키지에 I-944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또한 9월과 10월 초에 신청된 서류들을 I-944 양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내 이민 신청서 접수에 상당한 혼돈과 지연을 초래했다.

또한 급행 수속비가 1,440불에서 2,500불로 인상되었다. 10월 16일 금요일 오후에 발표를 하고 10월 19일 월요일 우편 소인이 찍힌 서류부터 새로운 수속비를 적용하겠다는 매우 급작스러운 인상 조치였다. 급행 수속비 인상에 대한 준비가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 최대한 수속비를 올려 받고자 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H-1B 전문직 비자에 대한 지침 변화와 취업 영주권과 비자에 적용되는 적정 임금 인상 발표가 있었다. 이 두 가지 발표 모두 소송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추가 소송이 예상되고 있어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에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변화들 중 이민문호 진전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으나 이민국의 소통 문제와 잘못된 신청서 거절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일임에도 이민국의 고질적인 책임 회피가 매우 안타깝다. 이런 상황을 보며 당분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민국 방침과 수속 방법이 변하고 있으니 예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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