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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기각 이유와 재심(2)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20/10/07 11:14 미주판면 5면
시민권 신청 만반의 준비를 하였으나 만일 신청이 기각되었다면 특이한 사유를 빼고 대부분의 경우가 재신청에 문제가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영어 혹은 사회 역사 정부에 대한 지식 시험(civics test), 5년 체류 기간의 부족, 좋은 성품의 유지, 또는 영주권자 신분 유지에 대한 이유가 신청의 기각 사유라면 시민권 시험을 다시 공부하거나 또는 5년의 기간을 더 채우거나 하여 재신청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도 기각 사유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하루 속히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재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있다면 재신청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영주권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N-336’이라는 양식을 통해 재심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시민권 기각의 경우 재심 신청 수가 많지 않다. 과거 통계를 보면 2018년 이전까지는 1년에 5천개 미만의 재심 신청이 접수되었고, 그중에 반이 승인이 되었다. 반면 2018년에는 1만개 이상의 재심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승인율은 25% 정도에 불과했다. 재심 치고 승인율이 평균 반이었으면 결코 나쁜것은 아닌데, 재심이 ‘Hearing(대면 심문)’을 통해 이루어 진다는 것에 부담이 있는 것 같다.

시민권 재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기각이 되면 30일 안에 ‘N-336’양식을 통해 Hearing(히어링)을 통한 재심을 요청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이민국은 180일 안에 대면 심문일을 정한다. 여기서 대면 심문이란 거창한 법원이 아니라 시민권 인터뷰와 비슷한 절차이다. 신청서를 기각한 담당 심사관이 아닌 다른 심사관이 주도하여 신청서 전체를 검토한다.

대면 심문의 장점은 과거 기각 케이스에 기반하여 케이스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 해당 케이스를 접수 받은 것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심사한다는 것이다. 반면 처음 심사 때 문제 삼지 않았던 이유를 근거로 다시 기각하는 엉뚱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대면 심문이 끝나고 나면 세가지 가능성이 있다. (1)승인, (2)원래 기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기각, (3)원래 기각 사유와는 다른 또 다른 기각 사유의 결정이 있을 수 있다. 영구히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매우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재심에서 기각을 받더라도 시민권 재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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