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과 정부 보조 수혜(Public Charge)의 구분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20/05/21 07:55 미주판면 7면
개인 보험 없이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나 치료를 받아도 정부 보조 수혜자로 구분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개인적으로 신청 하지 않았는데 지급된 재난 지원금을 받아도 이민 신분에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많은 질문을 받는다. 정부 보조 수혜 법규를 한층 강화한 이후에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 더욱 심해졌다. 사실 이민 신청에 대해 정부가 보조 수혜 법규를 강화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회 시민 단체에서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재난 사태로 인해 국민 보건의 질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다. 지금 바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어디까지가 정부 보조 수혜자로 해당 되지 않는 것일까? 이민국은 웹사이트에 긴급공지를 통해 바이러스 증세(고열, 기침, 호흡 불안 등)를 보이는데도 이민법 걱정으로 의료혜택 신청을 주저하는 이들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테스트, 치료, 예방조치를 정부 보조 수혜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유례없는 발표를 했다.
특별히 이런 치료가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을 할 때 정부 보조 수혜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메디케이드’도 그 예로 명시했다. 이점이 중요한데 원래 지역 타운, 도시,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의료 혜택은 정부 보조 수혜 대상이 아니지만 연방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는 정부 보조 수혜로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메디케이드를 명시한 것은 그만큼 이민국이 이번 재난 사태에 대해 보건을 우선시 하겠다는 입장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공지는 다음 웹사이트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불안감에서 벗어나 정말 필요한 의료 혜택은 받아야 한다.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arge
그리고 소셜 번호를 가지고 있고 세금 보고를 했더니 재난 지원금이 자동으로 입금 되었는데 이를 받아도 이민 신분에 문제가 없는지 오히려 불안하다는 질문이 있다. 미국에서 개인 소득 세금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에도 ‘세법상 거주자’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세법상 거주자란 한해 동안 국세청에서 지정한 기간 이상을 미국 내 체류한자로 취업허가를 소지하고 미국 내 체류중인 외국인이 세법상 거주자이다. 이번 재난 구제금은 이른 세금 공제(advanced tax credit)로 성격이 규정되어 지급되었다. 이민국 정부 보조 수혜 규정 ‘8 CFR 212.21(b)’에서 세금 공제는 정보 보조금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소득 신고를 마치고 세금까지 냈는데도 부부 중 한 명이 소셜 번호가 없는 이유로 재난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형평성 없어 보이기도 한다. 이를 포함해 급하게 처리된 재난 대책들이 중복되거나 의도와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이미 많이 지적되고 있다. 재난 사태가 장기화 되고 추가 조치를 도입할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적어도 수혜 가능한 그 보조 혜택 마저 ‘정보 보조금 수혜자’라는 규제가 무서워 사용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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