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문호 후퇴와 대응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20/02/27 08:10 미주판면 7면
2020년 3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다. ‘Final Action Date(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취업 이민 1순위는 2019년 3월 1일, 3순위는 2017년 1월 1일로 대폭 후퇴했다. 반면 ‘Dates for Filing(접수가능 우선일자)’ 차트를 보면 1순위는 오픈 되어 있고, 3순위는 2019년 1월 1일로 발표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 취업 이민 3순위 예를 들어 보자.
<미국 내 취업 이민 진행 경우>
1. 이민 I-485 영주권 마지막 신청서가 접수된 케이스의 경우 검토는 계속될 것이나 우선일자가 2017년 1월 1일 이후라면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없다.
2. 3월이후로 인터뷰가 잡혀있으나 우선일자가 2017년 1월 1일 이후라면 인터뷰를 잘 마쳐도 I-485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보류된다. 비자 발급 일자가 접수 가능 일자까지 되었을 때 최종 결정 통보가 되거나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다.
3. 이민 비자 수가 동결 되었어도 PERM 과 I-140 양식의 수속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특별히 펌의 승인은 6개월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안에 I-140 접수를 해야 한다.
4. 아직 I-485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이민국은 접수일에 따라 I-485 접수를 받으니 우선일자가 2019년 1월 1일보다 빠른 경우 I-485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7월이후 취업 이민 2순위도 우선일자 후퇴 및 적체가 예상되고 있다. 즉 각 순위별로 차이는 있으나 취업이민 전체가 장기화 될 것을 예상하고, 단기 신분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몇 개월 안에 I-94 체류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지금 당장 연장 또는 변경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 신분, OPT, J-1기간 중에 취업이민 추첨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H-1B 접수를 고려하지 않았던 경우 전문직 포지션이라면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사전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 H-1B비자 신분을 취득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485 가 진행 중 취업허가증(EAD)이나 여행허가증(AP)의 만기일은 잘 기억하고 있다가 만료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장 신청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취업 이민 진행 경우>
PERM과 I-140단계까지는 동일하게 진행하지만 I-485신청서 대신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이다.
이미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단기 체류 신분 유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접수일은 관계가 없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서 준비하라는 절차를 따르면서 인터뷰 일정을 기다려야 하며 미 대사관 영사과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에 해당될 때, 즉 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할 때 인터뷰 일정을 통보해 준다. 따라서 일정이 후퇴한 만큼 이민 비자 발급이 느려지는 점을 고려해 개인 일정을 준비해야 한다.
영주권 문호의 속도는 이렇듯 몇 년에 한번씩 후퇴와 진전을 거듭해 왔다. 이민 비자 대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그렇게 되풀이 되어 왔다. 모든 수속은 장기화 되면 문제 가능성이 높아진다. 스폰서 회사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미성년 자녀들이 성년이 될 수도 있고, 체류 신분 유지, 취업허가증 갱신, 운전면허 갱신 등 행정적으로 부가 책임이 많아진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갖고 상황을 읽어가며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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