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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속아서 구매 했을 경우.

작성자이원석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9/12/20 14:59
▶문= 비즈니스를 구입하실 때 셀러로부터 매상을 속아서 많은 돈을 지불한 케이스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구매자는 비즈니스를 떠맡은 후에야 셀러가 비즈니스의 매상을 속였다고 인식한 후 셀러에게 연락을 했지만, 셀러는 자기 잘못이 아니고, 구매자가 비즈니스를 잘못 운영을 해서 매상이 떨어진 것이라는 애매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당시 구매자는 비즈니스를 구매할 때 셀러가 약 $450,000.00 정도의 노트를 2차론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구매하였고 매달 $4,000.00 이 넘는 액수를 셀러에게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담보를 잡고 있는 은행과 셀러에게 매달 많은 돈을 갚아야 했고,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은행과 설레에 게 비즈니스를 다시 돌려주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힘든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을 하신 후 셀러가 사기로 매매했다 증거와 심증을 갖고 셀러에게 매달 지불하던 월 기부금을 지불 중지하고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 날짜를 몇 주 앞두고 쌍방의 합의에 따라 구매자는 셀러에게 $450,000.00의 노트 액수 중 약 10%에 해당하는 액수만 주기로 하고 합의를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결국 구매자는 매상에 의해 판매 가격이 정해지는 비즈니스를 현 매상으로는 전혀 팔수 없었던 비즈니스를 셀러의 노트 액수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로 합의를 봄으로써 손해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셀러는 비즈니스를 팔 때 매상과 관련된 정확한 인포를 매매자에게 주어야 하며, 셀러 본인만 알고 있는, 현재는 괜찮지만, 앞으로 매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구매자에게 얘기를 안 했다고 한다면 이 역시 사기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구매자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상황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사기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면 나중에 구매자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지 못하도록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서 분쟁의 이유를 없애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기를 당한 다음에 클레임을 한다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구매자로써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인포를 알아보고 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법은 만일 구매자가 본인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책임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매자가 몇 년 전부터 비즈니스를 팔기 위한 목적으로 비즈니스의 원래 매상보다 일부러 더 많은 세금 보고를 한 후 구매자에게 보란 듯이 세금 보고서를 내놓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금 보고, 매상, 구입한 인벤토리 액수, 매매자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식, 일부 불법으로 매상을 올리는지, 앞으로 비즈니스에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 상황이 있는 것을 셀러가 알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매매와 관련된 대화나 질문 대답을 다 서면으로 하던지 아니면 구두로 한 후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해 두시는 것이 상대로 하여금 사기를 포기하게 하던지 또는 사기를 당하더라도 나중에 증거가 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기로 소송에서 지게 된다면 법원에서 질이 나쁜 사기죄로 인정될 경우 본보기로 많은 액수의 벌금을 판결문으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파산을 신청해도 파산을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기 판결문임으로써 평생 사기 판결문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당장 눈앞에 이익 때문에 실수를 하셔도 안되고 또 사기를 당하셔도 안되겠습니다.

▶문의: (714) 634-1234

이원석변호사

분야
법률 > 노동법/상법
전화
714-634-1234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약력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사학위 (B.A.)
• WSU College of Law 법학 박사 (J.D.)
• 미 연방 법원 변호사
• 가주 대학원 변호사
• OC 한인회 고문 변호사
• 현 한국 기업 고문 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500 North State College Blvd., Ste 1200
Orange, CA 92868
- Tel: 714-634-1234
- Homepage: www.leewonsuklaw.com
- Email: fredlee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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