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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 부동산을 살 때 주의할 점은

작성자곽재혁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9/12/17 22:18 경제면 14면
▶문=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 구매 시 주의할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답= 첫 번째, 한국에서 주택 구매을 위한 달러 환전 및 송금 관련 제반 사항을 숙지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시며 신분(영주권자, 투자자 등)에 따른 절차상의 차이를 인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만일 부동산 구매 자금만 받으실 목적으로 형제나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으시는 경우 그리고 다운페이를 위해서 돈을 차입하시는 경우 그리고 유산의 상속이나 이미 형성되어 있는 한국 내의 자신 명의 또는 타인 명의의 재산 반출 등 케이스에 따라 준비 사항이 다릅니다.

세 번째로, 미국 현지 은행 융자가 필요하거나 본인 거주나 임대 수입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구매의 융자는 거의 힘들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equity loan이나 line of credit과 같은 추가 융자의 경우에도 인컴 증명 등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추후 구매 전에 단순히 구매 시에만 융자가 필요하신 경우와 추후 인컴과 신용도를 쌓으신 후 재융자가 필요하신 경우 그리고 담보로 에퀴티나 line of credit loan이 필요하신 경우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한국에서 투자 목적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매하신 경우 추후 매각 시까지 매년 보고의 의무와 함께 매매 절차 즉, 에스크로 종료 후에도 grant deed 등을 통한 취득 신고 그리고 추후 매각 후에는 잔여 자금을 전부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 의무 등이 있습니다. 중간에 영주권자 등으로 체류 신분이 바뀐 후에도 영주권 취득 전에 형성된 미국 내의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포함한 절차상의 과정을 아셔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로, 영주권을 취득하실 계획이라면 차라리 영주권 취득 후로 부동산 구매을 미루시는 게 자금의 보다 원활한 인출 등을 위해서 유리한 경우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동산을 투자로 보유하실 경우 이곳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시고 (LLC 등) 진행하시거나 개인 이름으로 진행 시의 장단점을 숙지하시고 추후 개인인 경우 매각 시 에스크로를 통해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미국 연방정부에 외국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는 withholding tax 즉,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663-5392

곽재혁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분야
주택/부동산 > 구매/판매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약력
• 현 미연방세무사(EA)
• 현 First Team Real Estate 소속 캘리포니아부동산 중개인
• LSU BA (1998년), MBA(FINANCE 전공: 2000년)
• Coldwell Banker Best Realty 소속 부동산 중개인
• MODERN BUILDING & MAINTENANCE (REMODELING COMPANY) MANAGER역임
• 한국의 서울경제신문, ECONOMIC REVIEW(잡지)등에 기고
• Lic #01740269

• 주소 및 연락처
- Office: First Team Real Estate (12501 Seal Beach Blvd Suite 100 Seal Beach, CA 90740)
- KAKAO ID : kwakj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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