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입국 후 90일 지침의 변화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19/05/09 09:57 미주판면 7면
지난 2017년 9월에 국무부에서 ‘입국 후 90일 이내 일관되지 않는 행위'라는 지침을 발표해 큰 파장이 있었다. 즉 입국 후 90일 안에 비자 신분과 일치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처음부터 의도적인 거짓 또는 이민 사기(fraud or misrepresentation)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비자 취소나 비자 발급을 금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국무부 지침서(Foreign Affairs Manual)는 법규가 아닌 가이드라인일 뿐이지만 대사관은 물론 이민국도 이 지침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매우 컸다. 이후 이 지침은 ‘90일 이민 사기 규칙’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지침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2017년 당시 이민 사기가 될만한 일관되지 않은 행동으로는 취업 허가 없이 취업, B-2처럼 학업 허가 없는 신분에서 학교 등록, B-2나 F-1처럼 이민의향이 허락되지 않는 신분인데 미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미국 거주하는 행동, 이외에 체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과 같은 행동 등등이다.
이번에 가장 큰 변화는 F-1이 삭제된 것이다. 이 변화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F비자 학생들뿐만 아니라 J-1처럼 보다 장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지만 이민 의향이 금지된 비이민 비자 소유자들에게는 다소 환영 받는 대책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F-1신분으로 교제를 하다가 해외 여행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과 결혼 할 계획인 유학생은 더 이상 입국 당시에 이민 의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억지로 90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또는 F-1비자로 공부한 뒤 잠시 휴가를 다녀와서 취업 영주권 진행하게 되는 경우라도 90일이라는 인위적인 기간을 두지 않아도 된다.
방문과 다르게 F-1이나 J-1 또는 다른 비자들은 단기 신분이고 이민 의향이 허락되지 않았을지라도 미국 체류가 3개월, 6개월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 이상으로 꽤 길다. 충분히 그 기간동안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거나 취업 제안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90일 이민 사기 지침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매 입국 때마다 90일 동안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 비현실적이다.
이번 변화를 보다 법률적으로 해석하자면 모든 비자에 이민 의향을 배제할수 없다는 해석이 유추된다. 이민법에서 유명한 후세인푸르(Matter of Hosseinpour) 판례의 경우에서 ‘기회가 되어서 미국에 영구히 남고 싶다는 바램이 있다면 이는 꼭 비이민 비자 신분과 충돌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선례를 남긴 바 있다. 설사 F-1이 아니라 B-2나 또는 90일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의 비자 신분에서 다른 변화가 있더라도 영사나 이민국 직원은 단순히 직감이나 의혹이 아닌 보다 정당한 이유를 채택해야 한다. 허위 진술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직접적 또는 정황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영사관과 이민국이 90일 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유의하되 그 전에 결혼 또는 이민 신청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할 때 본인 진실이 이민 의향이 아니라 비자 신분에 적합한 의향이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정황적 증거를 통해 반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