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앤 박  전문가 칼럼 글보기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세금 보고를 연기한 후 할 수 있는 절세 플랜

작성자조앤 박 재정전문가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9/04/16 21:49 경제면 12면
▶문=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예상보다 수입이 높아 세금은 물론 지난 일 년 동안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받았던 건강 보험료 혜택도 다시 지불해야 해서 세금 보고를 연기해 놓았습니다.

▶답= 우선 자영업자들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Health Savings Account(HSA) Traditional IRA (T. IRA) Simplified Employee Pension(SEP IRA)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HSA는 2018년 기준 개인은 일 년에 3450달러 가족은 6900달러 55세 이상은 1000달러를 더 공제받아 개인은 4450달러 가족은 7900달러까지 적립을 하고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HSA에 적립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2018년 일 년 동안 HSA플랜으로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야 하고 적립도 4월 15일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2018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T. IRA는 일 인당 5500달러 50세 이상이면 6500달러까지 적립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는 최대 1만3000달러까지 수입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T. IRA도 4월 15일 세금 보고 마감일까지 가입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올해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SEP IRA는 세금 보고 연장 기한까지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업원이 있는 경우 똑같은 비율로 적립을 해주어야 하지만 현재 세금 보고를 연기했기 때문에 적립을 통해 수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종업원이 없는 경우는 자영업자 혼자도 적립이 가능합니다. 적립금의 최대 한도액은 2018년에는 5만5000달러 또는 비즈니스 조정 총소득의 20%(W2는 25%) 중 적은 금액까지 적립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Tax Savers Credit이라는 것이 있어 IRA Roth IRA 401k 등의 은퇴 플랜에 적립을 하면 수입(개인 3만2000달러 부부 합산 신고 시 6만4000달러 미만)에 따라 최대 2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자영업을 하는 경우 건강 보험료는 물론 롱텀케어 보험료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718-8109

조앤 박재정전문가

분야
머니/재테크
전화
213)718-8109
이메일
joannepark@goodfriendins.com
약력
- 생명보험, 연금, 롱텀케어, 그룹건강보험
- 개인(IRA)과 비지니스(401K, SEP, DB Plan) 절세플랜
- 공인세무사
- 전 라디오 서울 재정 전문인 코너 페널리스트
- 현 중앙일보 컬럼 게재
- 다수의 은퇴연금, 롱텀케어 쎄미나 개최

회사 : Good Friend Insurance

주소: LA Office 3580 Wilshire Blvd. Suite 1510, LA, CA 90010
Orange Office 14752 Beach Blvd. Suite 205, La Mirada, CA 90638

TEL: 213)718 -8109, 909) 618 - 4865
FAX: 800) 618 - 5658
E-Mail: joannepark@goodfriendins.com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