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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01A Waiver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

작성자김준서 이민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9/02/27 17:37 경제면 9면
▶문= I-601A Waiver-밀입국 한 분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지금까지는 밀입국이나 불체기록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영주권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밀입국을 했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은 받을 수 없고, 서울 미대사관에 인터뷰를 예약하고 영주권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I-130 가족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허가를 받은 후, 케이스가 서울 미대사관으로 넘겨져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 후, 불체기록 그리고 밀입국 기록을 사면해 주는 I-601 사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I-601 사면 신청서 허가가 나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하고 I-601 사면 신청서 허가가 나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I-601 허가를 받는데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을 받고 온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2013년 3월 4일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법안은 이런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서 기다리는 기간을 해소하고자 목적으로 통과된 규정입니다.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I-130 가족이민 청원서를 허가받은 후 미국 이민국에 I-601A 사면 신청서 신청이 가능하고, 약 4개월 내에 I-601A에 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I-601A 사면 신청서 허가를 받은 후 서울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며칠 뒤 영주권 비자 스탬프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규정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미 사면 신청서를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 미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보장을 주는 규정입니다. 모든 서류를 미국 내에서 진행을 하고 약 1 주일 정도 한국에 나가셔서 인터뷰를 하며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안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지만 밀입국을 해서 영주권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나 자녀가 시민권자이지만 밀입국 기록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고 계시는 부모님들께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I-601 waiver에 관한 규정과 절차는 이민국에서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해 왔고 실시를 해 왔습니다. 최근 이민국 report를 보면 한국 및 다른 여러 나라의 미대사관에 접수된 I-601 waiver 신청서 허가율은 90%라고 합니다.

▶문의:(213)427-6262

김준서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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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비자
전화
213-427-6262
이메일
garykim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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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회사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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