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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I-601A Waiver-밀입국 한 분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작성자김준서 이민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8/12/05 17:29 경제면 11면
지금까지는 밀입국이나 불체기록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영주권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밀입국을 했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은 받을 수 없고, 서울 미대사관에 인터뷰를 예약하고 영주권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I-130 가족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허가를 받은 후, 케이스가 서울 미대사관으로 넘겨져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 후, 불체기록 그리고 밀입국 기록을 사면해 주는 I-601 사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I-601 사면 신청서 허가가 나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하고 I-601 사면 신청서 허가가 나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I-601 허가를 받는데 적어도 6 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을 받고 온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3 월 4일 2013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법안은 이런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서 기다리는 기간을 해소하고자 목적으로 통과된 규정입니다.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I-130 가족이민 청원서를 허가받은 후 미국 이민국에 I-601A 사면 신청서 신청이 가능하고, 약 4 개월 내에 I-601A에 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I-601A 사면 신청서 허가를 받은 후 서울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며칠 뒤 영주권 비자 스탬프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규정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미 사면 신청서를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 미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보장을 주는 규정입니다. 모든 서류를 미국 내에서 진행을 하고 약 1주일 정도 한국에 나가셔서 인터뷰를 하며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안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지만 밀입국을 해서 영주권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나 자녀가 시민권자이지만 밀입국 기록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고 계시는 부모님들께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I-601 waiver에 관한 규정과 절차는 이민국에서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해 왔고 실시를 해 왔습니다. 최근 이민국 report를 보면 한국 및 다른 여러 나라의 미대사관에 접수된 I-601 waiver 신청서 허가율은 90%라고 합니다.

▶문의:(213)427-6262

김준서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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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비자
전화
213-427-6262
이메일
garykim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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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회사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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