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수혜자 영주권 신청(2)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18/09/25 14:40 미주판면 7면
이민법은 USCIS와 국무부가 ‘신청자가 public charge(공공 복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민 또는 비자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9월 22일 발표된 이민국 법규 초안의 가장 큰 변화는 청원하는 스폰서의 소득에서 이민 신청자의 소득 잠재력으로 심사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먼저 설명한 복지 수혜 여부 외에 신청인의 나이, 건강, 가족, 자산, 자원 및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교육 수준 및 기술, 고용 기록, 과거와 현재의 소득, 고용 제안 여부, 고용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법안이 제안된 내용대로 이행되면 고용 기록이 불안정하거나 저소득, 퇴직, 장애인, 고용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건강 상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긍정 요소들
아래 내용들 중 어느 것이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할 때에 가중된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하게 된다.
•고용 가능한 나이로 판단되나 풀 타임 학생이 아니거나 실직 상태인 경우
•과거 취업 기록이 없거나 미래 취업 가능성이 적은 경우
•이민국이 문제 대상으로 삼기로 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지난 36개월 동안 하나 이상의 복지 혜택을 1인 소득 기준의 15%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광범위한 의료 조치 또는 장기 입원이 필요한데 의료 보험이 없고 개인 의료 보험을 받을 가능성도 없는 경우
•학업이나 취업을 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로 보험이 없고 개인 의료 보험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과거에 복지 혜택 수혜자라는 이유로 비자가 기각되거나 추방 명령을 받았던 경우
반면 아래 열거 내용 중 어느 것이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할 때에 가중된 긍정적인 요소로 간주하게 된다.
•건강하고 취업 가능한 연령층으로서 연방 빈곤 지침(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250%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
•취업 허가가 있고, 현재 취직 되어 있으며 연방 빈곤 지침의 250%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
이 외 크레딧 스코어를 고려 하는 것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정
미국 입법 과정은 이처럼 한 기관에서 발표를 한다고 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초안은 앞으로 대부분 같은 내용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계산법이 복잡할수록 더 많은 이들이 정확한 정보 없이 불안감 때문에 그 가족의 필요한 혜택과 본인이 이미 지불한 혜택도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지며, 정부의 케이스 담당자가 실수를 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최종안이 절실하며, 이유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최종결정을 기다린 후 정확한 정보에 맞춰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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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