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실사 대비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18/06/20 14:52 미주판면 7면
H-1B 추첨 후에10월부터 H-1B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실사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민국 실사는 H-1B뿐만 아니라 L-1이나 E-1, E-2에도 발생해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이 실사가 영주권 수속의 노동청 단계에서 나오는 펌 서류 감사와는 다르다.
실사는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언제 누가 해당될지 모르고 예고가 없다. 실사가 있을 경우 보통 이민국 서류에 서명한 담당자를 찾기 때문에 서명한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가 실사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민국 심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근무지이다. 서류의 주소지에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지, 신청자가 서류에 접수한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기본적인 점검이 끝나면 회사 담당자 또는 비자 신청자 본인에게 근무 기간, 연봉, 업무 시간, 구체적인 직무 내용, 직계 상사 등을 물어 본다. W-2나 월급 명세서를 요구하거나 간혹 실사를 마친 후에 추가내용을 이메일로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요구하는 서류량이 늘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특별히 당황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 실사를 무난하게 통과한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회사가 이전한 후에 새로운 주소 확인이 안되거나 직원이 장기 출장 중이거나 직원의 직무, 근무 시간, 급여 등이 크게 변경된 경우이다.
이사를 한 경우에 적정 임금이 바뀌지 않는 곳이라면 특별히 H-1B를 다시 신청할 의무는 없으나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알리고 LCA는 다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적정 임금이 바뀌는 정도의 이전이라면 이 때는 H-1B변경 신청이 필요하고 담당 변호사에게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직원이 외근 및 출장중인 경우 고용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장기간 고객사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H-1B 변경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한다. 모든 비자 신청서에는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가 확실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출장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바뀌었다고 판정될 수도 있다. 또 직원의 직무와 근무 시간 또는 급여가 증액 된 변화라면 문제가 없으나 처음 진행한 수속 과정과 완전히 다른 직업 군으로 간주될 만한 차이거나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 또는 약속된 급여보다 적어진 경우에는 H-1B 변경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비자 승인이 취소 될 수 있으니 변경 신청이 필요한 수준의 변화인지 알아 보고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신청자나 인사담당자 부재 중에는 업무 내용이나 비자 신청 내용에 대해 모르는 직원이 이민국 직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신청자나 인사담당자의 연락처를 주고 언제 근무처로 언제 복귀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좋다.
실사는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사가 있었다고 해서 회사나 개인 신청자가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평소에 서류 정리를 잘 하고 중간에 변화가 있을 때는 이민국 서류도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하여 사소한 규정이라도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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