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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18/04/11 11:29 미주판면 6면
취업 이민 영주권 인터뷰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점검하자. 먼저 최근 업데이트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민국이 ‘Supplement J’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고용 확인 편지와 월급 명세서를 삭제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Supplement J’는 고용 확인용으로도 사용되고 이민규정에 맞춘 직장 변경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변화는 이민국이 주시하는 이슈가 스폰서의 재정능력에서 고용 의사와 취업 의사로 옮겨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에 세금 보고에 나타난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약속한 연봉에서 내려가면 기각하던 이민국이 현재는 재정능력 심사를 인터뷰 할 때 특별히 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큰 차이이다. 물론 I-140 검토에는 여전히 엄격한 재정 능력을 보고 있다. 다만 최종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되풀이 되던 이 재정 능력 심사가 일부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대신 스폰서의 고용 의사와 신청자의 취업 의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자의 과거 학력, 경력 등이 영주권 포지션과 다르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하기로 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 할 가능성이 있다. 취업 허가증(EAD)이 발급되었는데 여전히 스폰서와 일하지 않거나 일은 하고 있는데 제시된 연봉과 차이가 난다면 이러한 경우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취업이나 고용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기각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H-1B, E-1, E-2, L-1 등의 취업 비자를 가지고 근무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관 없지만 취업 비자가 없으면서 학생 신분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스폰서와 일하는 시점에 대해 고용주와 신청자 모두 불안해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스폰서는 아직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중요한 업무를 시키는 것이 불안할 수 있고, 신청자는 영주권이 만약 기각 된다면 돌아갈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수 있다. 정답은 없다. 취업 이민은 영주권 승인 이후 고용하고 취업하겠다는 의사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케이스 진행 도중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따라서 반드시 취업 허가증 발급과 동시에 스폰서 회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노력도 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일단 I-140이 승인되면 회사와 개인의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이민국이 확인했다는 것이다. 다만 최종 인터뷰에 가장 큰 기각 이유가 일반적으로 보면 과거 F-1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상황은 개인별로 큰 차이가 있어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며, 단순히 EAD를 사용하면 F-1신분에 문제가 있는가라는 의문보다는 인터뷰 때 어떻게 준비 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이외에 과거 미국 체류기간이 긴 신청자는 모든 기간 동안 체류 신분을 잘 유지했다는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인터뷰 당일 질문은 변호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대동 여부와 관계 없이 인터뷰 전에 철저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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