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기록 보관의 중요성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18/03/28 09:07 미주판면 7면
이민 기록 보관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민 기록은 가장 처음 비자를 신청했을때 생성되어 시민권 신청 기록까지 남게 된다. 이 모든 신청기록을 보존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습관은 앞으로 이민 관련 이슈에 부딪칠 때 편리할 뿐 아니라 현재의 신분을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이민국 관심 분야는 다음과 같다.
-신원 확인 기록
-합법적으로 입국한 기록
-체류 신분 유지
-체포 기록
출생, 가족 관계, 혼인 관계 기록
신원 확인은 정부 기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신분과 관련된 서류들을 부모님에게 맡겨두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분 관련 서류 중에서도 특별히 본인의 출생, 부모와 자녀간의 가족 관계, 결혼, 이혼 등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여행과 출입국 기록
여권을 갱신해도 예전 여권을 버리지 말고 현재 여권의 번호는 적어 두자. 미 영사관이나 이민국은 상황에 따라 10여년 전의 출입국 기록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합법적인 미국 입국 기록은 거의 모든 이민 수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다. 예전 여권과 그 안에 입국 도장이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된다. 또한 이민국 직원이 실수할 수도 있으니 매번 입국 후 I-94체류 기록과 신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복사본을 가지고 있도록 하자.
비자, 이민 신청 기록
이민자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허위진술의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기재이다. 막상 영주권의 최종 인터뷰를 마치고도 과거 ESTA기록에 혹은 비자 신청서에 틀린 정보가 기입되었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기각되는 사례가 있다. 과거에 여행사나 유학원 등에 비자를 대행하고서 정확한 기억도 기록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대행하는 곳이 변호사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안일한 자세는 매우 위험하다. 그 신청 서류는 정부 기록에 남게 되고, 접수된 서류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책임은 신청자의 몫이다. 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 관련 서류는 정확하고 신중하게 답을 기재하고, 대행한 문서는 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실수는 본인이나 변호사 사무실, 학교, 대행한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문제가 되지 않는 단순 실수는 언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지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질문도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본인이 서명한 신청서, 이민국 접수증, 최종 승인서 또는 기각서는 반드시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체류 신분 유지 기록
이민 과정에서 항상 확인하는 부분이 미국에 체류할 때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였는지 이다. 따라서 체류 기간을 입증하는 비자증이나 이민국 승인서 그외 학교를 다닌 기록, 직장에서 근무한 기록 등 본인의 체류 신분에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자.
체포, 법원 기록
혹시라도 경찰에 체포되거나 법원에 출두 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모든 관련 기록을 가지고 있되 특별히 최종 법원 기록은 나중에 다시 받기 어려우니 아예 원본으로 몇 부를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T.646-308-1215, 201-88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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