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도 인터뷰 준비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17/09/27 06:29 미주판면 7면
10월 1일부터 취업 이민 케이스도 인터뷰가 적용된다는 발표에 이민 신청자들의 궁금증이 늘고 있다. 미국 내 취업 이민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최종 승인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인터뷰 수속의 추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이도 많다. 준비만 잘 한다면 인터뷰 자체를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한동안 비교적 신속히 진행되었던 취업 이민이 인터뷰를 기다리며 수속 지연을 겪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그럼 인터뷰를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먼저 이민국이 현재 사용하는 인터뷰 노티스는 각자 케이스에 맞게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케이스에 동일하게 발급되기 때문에 노티스만 보면 당황할 수 있다. 이중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 검진이 1년이 넘어 효력이 없어진 경우 외에는 다시 가져갈 필요가 없으며, I-864재정 보증 양식은 관련이 없으나 대신 고용 관련 서류 (회사 세금 보고서, 최근 W-2, 월급 명세서, 고용 확인 편지등)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결혼에 기반한 케이스 관련 서류는 물론 해당 사항 없으나 취업 이민 중 결혼한 경우라면 부부 관계 입증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인터뷰 노티스를 따르되 이 기본 틀에서 추릴 것은 추려내고, 개인의 특수 상황은 고려하여 인터뷰를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험자의 경험담을 들어 보는 것도 유용하고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준비도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민국에서 관심을 두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기록 (과거 비자 신청 기록 포함)
•체류 신분 유지 (신분 변경, 신분 연장, 재입국, 학생 신분 기록 포함)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용할 의사가 확실한지
•체포 기록이 있는지 (법원 판결문 필요)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의 관계 (결혼 기간이 짧거나 거주지가 다른 경우 포함)
위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주 질문 중에 하나는 허위진술이다. 과거 혹은 인터뷰 중에 거짓 진술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업 이민에 요구되는 경력을 과거 비자 신청서에 적지 않았다면 그 경력이 사실인지 의심할 수 있으며, 거주지와 스폰서 회사가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본인 사업체가 존재한다거나 자녀 학교 주소 등이 새 직장과 원거리라면 이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다. 직장을 다녔으면 직장을 다닌 기록, 학교를 오래 다녔다면 학교 출석 기록, 과제 기록, 등록금 납부, 생활비 조달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받을수도 있다.
인터뷰 당일 질문은 변호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한다. 인터뷰 준비는 폭풍을 대비하는 것과 같아서 다각도로 준비할수록 쉽게 마칠 수 있다. 기본적인 양식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직장에 대한 질문, 본인의 이민 기록과 학력, 경력에 대한 질문 등에 대해 예상을 생각해 보고 답변을 성실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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