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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학생 체류 신분 변경 난항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17/08/02 12:30 미주판면 7면
지난 몇 개월간 F-1체류 신분 변경 케이스의 기각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미국 내 체류신분 변경보다 대사관에서 비자증을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일까?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신분 변경 신청 후 F-1학생 프로그램 시작일까지 30일 이상의 갭이 없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갖고 있던 동반 가족 신분이 끝나게 되어 이전에 F-1체류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이거나, B-2로 방문 도중 F-1학생 신분 신청을 하는 경우다. 그런데 이민국 수속이 지연되어 학교 프로그램 시작일을 몇 개월 뒤로 미루는(Defer) 경우에는 기존 체류 신분이 끝나고 30일 후로 시작일이 지연되기도 한다. 요즘처럼 이민 수속 지연이 심한 경우 급증한다.

이렇게 접수 후 수속 지연에 의한 갭에 대해 이민국은 과거 체류 신분을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이 방침을 바꾸어 30일 이상의 갭을 이유로 기각을 하며 지난 4월 6일에는 자체 웹사이트에 이러한 새 방침을 올리고 갭이 생길 경우 I-539 B-2체류 신분을 요청하여 6개월씩 그 갭을 주의해야 하는 소식을 알리게 되었다.

방침 변화로 인한 기각에 대해 반박 소송이 들어가자 이제는 바로 기각을 하기 보다 이제라도 갭을 메운 신청서 요구로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민국의 입장이 충분히 알려졌다고 판단될 때는 아마도 다시 바로 기각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국의 이번 기각 사태는 법률적으로 법규를 정확히 적용하고 있는지 논의가 있다. 30일 이상의 갭이 신청자의 컨트롤 밖에 있다는 점, 충분한 공지가 없었다는 점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미 기각이 난 경우라면 재심사 요청을 해야겠지만, 신청 준비중인 경우라면 신청 후라도 갭이 없도록 중간 케이스를 하나 더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특별히 방문비자 신분에서 F-1체류 신분 변경 하는 경우 그 심사가 이전 보다 많이 까다로워졌다. 방문 목적과 입국 후의 거취에 대해 모든 활동 내역과 그를 뒷받침 할 증빙 자료까지 요구하고, 재정 보증 서류도 은행 계좌 정보를 넘어서 이전 보다 더 자세한 재정 능력을 요구한다. 미국에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 학교 프로그램이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구체적인 자료, 본국으로 돌아갈 이유 등은 언제나 심사 대상이었던 부분들이지만 이에 대한 자료의 수준이 예전 같지 않다.

객관성을 가지고 신청서를 검토할 때의 자료는 일반적인 것들이지만 신청자가 숨긴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고 접근할 때는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은 정보와 계획과 서류를 요구한다. 그래서 신청자는 더 나아가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수속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에 급행 수속이 가능한 경우 추가 비용을 내고 급행 수속을 할 수 밖에 없다. F-1의 경우 급행 수속이 없기 때문에 이민국 결정을 기다리며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사관 수속과 이민국 수속에 대해 업데이트된 정보를 갖고 냉정하게 판단할 때가 되었다. 대사관 인터뷰가 부담스러워 이민국 서류 수속을 선호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판단된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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