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및 미국 비자 분실시 대처 방법[주디장 변호사]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16/07/20 11:52 미주판면 9면
케이스를 다루다 보면 여권을 분실한 사례가 종종 있다. 나중에 예전에 분실한 미국 비자가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는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공식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도난 또는 분실 신고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비자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경찰에 도난, 분실 신고가 필요하다. 여권을 도난 당하거나 잃어버린 것이 확실하면 지역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리포트 카피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여권 재발급
잃어버린 여권에 대한 신고와 재발급 과정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그 나라의 규정을 따라 재발급을 신청한다.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주재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도록 한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사용할 수 없다.
-분실된 비자에 대한신고
여권과 마찬가지로 분실된 비자가 잘못 도용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비자를 발급한 해당 미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이메일을 찾아 보내면 되는데 이때 비자 카피가 있으면 처리가 수월하다. 이처럼 여권이나 비자는 만기나 분실 후라도 필요할 때가 있으니 항상 미리 카피를 만들어서 따로 보관해 놓는 것이 좋다.
-분실된 여권을 다시 찾았다면
일단 여권이 분실 된 것이 신고 되었다면 여권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비자 또한 시큐리티 차원에서 무효화 된다. 따라서 차후 여권을 되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비자 스탬프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차후 해외 여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발급 받아야 한다. 외교관 비자와 같은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국 비자 스탬프는 미국내에서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주재 미대사관에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도난, 분실 신고서와 당시 정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물론 비자 스탬프를 분실했다고 해서 미국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 비자 스탬프는 오로지 여행을 위해 사용되는 서류이므로 해외여행이 필요 없다면 굳이 바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자 재발급은 다음 해외여행이 필요할 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차후 불필요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공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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