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 부동산 투자할 때고려할 사항들
작성자곽재혁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12/01/02 14:55 경제면 8면
▶문=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주택의 경우 구입 절차와 관리 시 주의점이 궁금합니다.
▶답= 최근 한국 캐나다 그리고 중남미 지역에서의 미국 부동산 투자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절차와 몇 가지 알아 두셔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투자기간 설정 - 투자의 목적이 부동산 시세차익인 경우 최소 가능한 투자기간을 5년정도 잡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따라서 단독 주택이나 콘도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투자 가능한 여러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습득 하셔야 하며 특히 부동산 보유시의 여러가지 추가비용들 즉 재산세나 콘도의 경우 HOA와 같은 관리비의 납부 주택 수리비 등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고려 하셔야 합니다.
(2)부동산 매매과정의 정확한 이해 -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는 바이어와 셀러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는 에이전트들 그리고 제 3자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디파짓과 같은 돈의 보관 지급 그리고 부동산 등기를 포함한 매매시의 필요한 서류적인 절차를 대행하는 에스크로 회사들이 거래에 참여 하게 됩니다.
일단 거래를 원하는 부동산 매물에 오퍼를 넣고 쌍방이 동의를 하면 에스크로가 오픈되며 사전에 합의한 대로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에스크로의 기간은 대개 30-45일 정도 걸리며 이 기간동안 각종 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하며 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크로는 합의된 가격대로 돈이 셀러에게 지급이 된 후 등기가 이루어지면 종료됩니다.
(3)거래 자금이 한국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이에 대한 자금의 유입에 대한 한국내의 제반 법률에 대한 숙지가 필요 합니다. 한국에서는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금의 유출에 대한 절차만 지킨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이 자금이 오고갈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국의 거래은행을 통해서 필요한 관련 사항들을 숙지 하셔야만 합니다.
(4)미국 현지의 회계사와 상담을 통해 투자 부동산 매각 시 필요한 세금에 관한 지식을 갖추셔야만 합니다.
▶문의: (213) 663-5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