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렌트사기에 관련된 문의가 의외로 많이 들어옵니다.
렌트문제로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의 하셔야 합니다.
첫째, 주변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렌트비가 저렴하고 너무나 쉽게 입주가 되는 경우 의심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이 이미 차압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더이상은 융자조정도 그리고 숏세일도 안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숏세일 중간에 있는경우에는 테넌트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택주들이 렌트비를 깎아주어서 테넌트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시세보다 렌트가 싸다면 한번쯤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만 행운이 오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입주가 가능한 경우는 조금더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의외로 정확한 계약서가 없는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렌트가 싸다고 해도 계약서의 작성은 반드시 계약에 없어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나중에 테넌트로써 보호받으시기도 힘이 듭니다.
특히 숏세일의 경우 나중에 퇴거시 테넌트일 경우 경우에 따라서 잔존 렌트기간을 보장받거나 아니면 페니메나 프레디맥과 같은 정부가 차압을 하는경우에는 추가로 1년까지 디파짓 없이 렌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거시 이사비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혜택들은 적절한 리스계약서가 있어야만 가능 합니다.
세번째, 렌트비를 지급하실 경우 현금으로 하시지 마십시요. 의외로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싸게 렌트를 준다고 현금으로 렌트를 페이할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능 하시면 증거가 남는 체크를 이용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통되는 사항들을 체크 하시고 또한 인터넷에 현주택이 혹시나 매물로 나와있지 않은지를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략 어떤 상태인지 아실수가 있습니다.
네번째는, 렌트를 들어갈때 반드시 현 렌트주택의 상태를 기록하시고 가능하면 repair가 필요한 경우는 사진등으로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적지않은 경우 이러한 증거가 없는경우 나중에 디파짓 반환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의: (213) 663-5392 / (070) 7578-5392(부재시 문자)
곽재혁 전문가 블로그 바로가기곽재혁의 부동산 나라 www.jasonkwa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