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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대학별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주의사항 (3)

작성자리차드 명 대학 입학사정/학자금/재무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12/22 15:32
매년 가을 새 학기가 시작되면 12학년 가정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갈고닦은 자녀들의 준비를 바탕으로 진학을 원하는 대학들을 선택하고, 곧바로 입학 원서 제출 마감에 맞춰 원서를 준비하느라 마음이 더욱 조급해지기 마련이다. 또한 입학 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재정보조 신청서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해마다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절차는 점점 더 자동화되고 안정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안정화’된다는 의미는 대학이나 미 교육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신청서 데이터를 더욱 상세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가정들이 재정보조 평가 이전에, 즉 실제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가정이 부담해야 할 SAI(Student Aid Index) 금액 산정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수입 및 자산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정별 실질 부담금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2년 동안 재정보조 신청과 관련해 신청서 양식과 재정보조 공식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예전처럼 신청서만 그럴듯하게 작성해 제출하면 충분하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 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잘 제출하는 것과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신청서를 잘 제출한다는 것은 질문에 빠짐없이 답해 제출을 완료한다는 의미일 뿐이며, 재정보조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출 정보에 대한 사전 설계가 필수적이다. 물론 재정보조 지원이 우수한 대학을 선별하는 문제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다.

그동안 필자가 강조해 온 수입과 자산 내역에 대한 사전 설계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W-2 급여로 생활하는 가정의 경우에도 수입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정들은 직장의 401(k), 403(b), TSP 등 각종 은퇴 플랜을 활용해 세금을 줄이면서 동시에 은퇴 자금을 적립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처럼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CalPERS나 457 플랜을 함께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은퇴 플랜들은 연간 불입(Annual Contribution)을 통해 세금 공제 혜택과 함께 은퇴 자금을 적립할 수 있어, 많은 학부모들이 가능한 최대 금액을 불입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계산에서는 이러한 연간 불입 금액 대부분을 비과세 소득(Untaxed Income)으로 산정하고 있다. 플랜 내부에 적립된 자산 자체는 SAI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금 공제를 위해 불입한 금액은 개인의 재량으로 조절 가능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즉 해당 연도에 불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 가능한 금액을 학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혜택을 위해 우선 사용했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금액은 모두 Untaxed Income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불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재정보조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IRA나 Roth IRA 불입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정보조에는 연방 보조금, 주정부 보조금, 대학 자체 재정보조 기금은 물론 학부모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 역시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사립대학들의 보충 신청서(Supplement Application)에는 학부모가 연간 얼마까지 학생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때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기재하면, 해당 금액은 SAI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간주돼 재정보조 지원금에서 차감된다.

그렇다고 전혀 지원할 수 없다고 기재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재정보조 공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은 각 가정의 재정 상황과 환경이 크게 다르므로, 칼럼을 통해 일률적인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상담을 권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수입이 많지 않더라도 개인 주식 투자나 유사한 자산, 혹은 상당한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정보조 공식 적용과 별도로 대학 재정보조 담당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재정 지원을 제시받는 사례도 발생한다.

따라서 대학별 평균 재정지원 비율이 재정보조 대상 금액, 즉 Financial Need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해야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재정보조 평가와 어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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