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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에 따른 시민권 관련 대법원 판결 안내

작성자이동찬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07/09 17:52
▶문= 저희 가족은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9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저희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2025년 1월 20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 제14조의 출생에 따른 시민권 조항을 새롭게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었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합법적이지만 단기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있었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이에 대해 워싱턴주 시애틀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이라며 이를 차단하는 전국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27일, 연방대법원은 연방법원의 금지명령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법령이나 집단소송 절차가 없는 한, 법원이 내리는 금지명령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행정명령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며, 법원이 내린 전국적 금지명령의 정당성에 관한 판결입니다. 향후 출생에 따른 시민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일부 원고 측은 자신들의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의 어머니가 E-2 단기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아버지 역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적용된다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행정명령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신분이 출생과 동시에 불법체류 상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E-2 신분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단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소송비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대법원이 향후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귀하의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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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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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ee@isaac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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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UC San Di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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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d to Practice Law in CA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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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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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Yeshiva University
- JD,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 Licensed to Practice Law in CA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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