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우  전문가 칼럼 글보기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임시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 신청 방법

작성자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04/15 20:42
▶문= 임시 영주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게 되나?

▶답= 임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주로 두 가지 경우에 발급됩니다. 첫째,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둘째,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임시 영주권은 2년 동안 유효하며, 만료되기 전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문= 시민권자 배우자는 왜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나?

▶답=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비교적 빠르고 쉬운 방법이지만, 위장결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1986년부터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먼저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년 후 결혼이 진실한 관계임을 다시 입증해야만 조건을 해제하고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시민권자 배우자는 어떻게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나?

▶답= 임시 영주권 만료 90일 전부터 I-751 서류와 구비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되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접수증을 받게 되어 영주권 혜택이 유지됩니다. 또한, 임시 영주권 소지자는 영주권 승인일로부터 2년 9개월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I-751 심사가 계류 중이더라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시 영주권 기간 중 이혼했더라도 결혼이 진실했음을 입증하면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투자이민이란 무엇이며, 왜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나?

▶답= 투자이민(EB-5)은 미국에 $80만 불 또는 $105만 불을 투자하고 10명의 고용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80만 불 투자자는 지정된 경제특구(TEA)에 투자해야 합니다. 불법 투자이민 방지를 위해 먼저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 발급되며, 만료 90일 전에 영구 영주권(I-829)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80만 불을 경제특구에 투자한 경우, 10명의 고용을 직접 창출하지 않아도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투자이민자는 어떻게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나?

▶답= 임시영주권이 만료 90일전 이민국 양식 I-829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증이 발급되며, 이 접수증은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2년 연장해 줍니다. 따라서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I-829 접수증이 있으면 모든 영주권 혜택을 누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의:(213)251-5554

임상우이민법 변호사

분야
이민/비자
전화
213-251-5554
이메일
davidslimlaw@yahoo.com
약력
• 이민법 경력 22년, 수천건의 성공케이스
•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 미국과 한국 사무실 운영중
• 부동산 브로커 면허로 부동산 회사 소유
•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2013년 8월
• 수년의 미주복음방송, 한국 TV, 미주 중앙 TV, 미주 중앙 라디오, 우리방송 라디오,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 컬럼리스트/강연/상담 경력

- Website: http://www.davidlimlaw.com/
- Address: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251-5554 / FAX: (213) 251-8451

- 한국사무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논현동, 거평타운) 820호
TEL: (02) 542-5554 / FAX: (02) 542-5551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