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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최종 규정, 고용허가서 자동 연장 기간을 540일로 영구적으로 확대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01/22 11:02
▶문=DHS 최종 규정이 EAD 자동 연장과 관련하여 도입한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DHS 최종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로 발효되며, 자격이 있는 Form I-765 신청서에 대해 고용 허가 자동 연장 기간을 180일에서 540일로 영구적으로 늘렸습니다. 이 변경은 USCIS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갱신 신청자가 제때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고용 허가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540일 자동 연장이 적용되는 EAD 카테고리는 무엇이며, 주목할 만한 예외 사항이 있나요?

▶답= 540일 자동 연장이 가능한 EAD 카테고리에는 난민(A03), 망명자(A05), TPS 보유자(A12, C19), VAWA 자진 청원자(C31), 특정 비이민자의 배우자(A17, A18, C26) 등이 포함됩니다.

예외 사항: 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 또는 STEM OPT를 기반으로 EAD를 신청하는 F-1 학생에게는 540일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STEM OPT 신청자는 규정을 충족할 경우 180일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최종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EAD 자동 연장을 Form I-9에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답=
신규 채용자:
- 섹션 1에서 직원은 자동 연장된 고용 허가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 섹션 2에서 고용주는 Form I-797C의 접수 번호를 기록하고, 추가 정보란에 "EAD EXT"를 기재하며, 만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기존 직원:
- 고용주는 섹션 2를 업데이트하여 "EAD EXT"와 자동 연장된 만료일(EAD EXT mm/dd/yyyy)을 EAD의 원래 "Card Expires" 날짜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고용 허가를 적절히 확인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경우, INA § 274A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변호사

분야
이민/비자
전화
714-295-0700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
• 日本語 상담: 714-73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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