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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와이프 영주권 밎 애기 출생신고

지역Virginia 아이디j**eslee061****
조회1,274 공감0 작성일1/26/2025 2:36:25 PM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 미군 아버지 밑에서 한국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셨습니다. 전 아버지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의 미국 여권이 저의 시민권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빙서류입니다.


최근에 한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그녀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영사관/대사관에는 저희에 결혼신고를 못하였습니다. 얼마전에 신생아도 태어나서 출생신고도 하여야합니다. 한국 영사관에서는 저의 시민권 증빙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권만으로 충분한지요?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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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5 9:39:56 AM

시민권 증빙은 여권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CRBA를 신청하여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태어난 신생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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