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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책임 보험 가입금액 인상

작성자알렉스 차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01/07 22:32
▶문= 최소 책임 보험 가입금액 인상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답=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최소 책임 보험 가입금액을 인상합니다.

2022년 9월, 뉴슨 지사는 SB 1107 법안에 서명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최소 자동차 책임 보험 가입금액을 인상시킵니다: a) 한 명의 사람에 대한 대인배상 또는 사망의 경우 30,000 달러로 인상, b) 두 명 이상의 사람에 대한 대인배상 또는 사망의 경우 60,000 달러로 인상, c) 재산 피해 보상액 15,000 달러로 인상

현재 모든 캘리포니아 운전자가 가입해야 하는 최소 책임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한 명의 사람에 대한 대인배상 또는 사망의 경우 15,000 달러, b) 두 명 이상의 사람에 대한 대인배상 또는 사망의 경우 30,000 달러, c) 재산 피해 보상액 5,000 달러

이 요건은 197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50년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035년에는 최소 책임 보험 가입금액이 50,000 달러 (한 명의 사람에 대한 대인배상 또는 사망), 100,000 달러 (두 명 이상의 사람에 대한 대인배상 또는 사망) 및 25,000 달러(재산 피해 보상액)로 인상됩니다.

책임 보험 가입금액의 증가로 인해 보험률이 상승할 것이며,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 가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선택적인 무보험/저보험 (Underinsured/Uninsured, UM/UIM)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UM/UIM 보험 가입금액을 한 명당 25만 달러, 두 명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50만 달러로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가족 중 누구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사고에 관여 되었다면, 알렉스 차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적 근거를 통해 공정한 합의 및 최고 판결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문의:(213)351-3513 / www.alexchalaw.com

알렉스 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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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yola 로스쿨/UC 어바인/한인상공회의소 이사
•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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