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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어머니와 가까이 살았단 이유로 상속재산을 더 가져가겠대요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4/12/30 11:07
▶문=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왔다. 한국에서는 언니와 어머니가 따로 지내셨다. 어머니는 건강하셨고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없었지만, 딸로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명절마다 한국에 가면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필요하신 물건들도 준비해서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반면 언니는 결혼 후에도 어머니댁과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나보다 자주 어머니를 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언니가 “나는 어머니를 가까이서 자주 찾아뵙고 부양했으니 상속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정말 언니가 말한 것처럼 자주 찾아뵙기만 해도 상속 기여분이 인정되는 걸까?


▶답= 자주 찾아뵈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망인을 상당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을 때’ 인정되는 제도다.

‘특별히 부양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주 찾아뵌 것을 넘어, 망인이 병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직접 돌보며 경제적으로 지원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상속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로 정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질문자의 언니가 어머니와 가까이 살았다고 해도, 어머니가 건강하셨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언니의 상속 기여분이 무조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의 상속 기여분 등 상속법에 관한 내용을 모두 알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형제의 주장이 맞는지 혼란스러워하다가 자칫 부당한 상속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분야
법률상담>상속/재산법 > 상속/재산법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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