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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리버스 모기지 규정은?

작성자남상혁 SNA 파이낸셜 대표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4/12/17 16:07
▶문= 새해 바뀌는 리버스 모기지 규정은?


▶답= 리버스 모기지의 주택가격을 인정하는 최대 상한액이 2025년부터 121만여 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024년도 115만여 달러에서 5%정도 오른 셈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6~7년째 내리 인상되고 있는데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만큼 주택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고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서 리버스 모기지의 대상자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 가격이 오래전에 100만달러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상승분을 리버스 금액으로 적극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버스는 전국적으로 그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아직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최대 상한액이 올라감에 따라 최근 2~4년새 리버스 모기지를 받았던 분들의 경우 리버스 재융자가 유리해졌다는 겁니다. 2년전인 2022년에만 해도 상한액이 97만 달러였기 때문에 2~4년전에 리버스를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재융자 대상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평생 페이먼트나 라인 방식을 선택하신 경우라면 재융자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주택 가격을 인정하는 최대 상한액(Max. Claim amount)은 리버스 모기지로 부터 나오는 융자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융자 금액을 결정하는 주택가격의 상한선을 말합니다. 따라서 121만달러 까지만 주택 가격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달러 주택을 소유한 신청자가 리버스 모기지를 받을 경우 121만달러 주택을 소유한 신청자와 동일한 리버스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자율과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실제로 받으실 리버스 모기지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택가격을 121만달러 까지 인정하고 이자율도 계속 낮아질 전망이어서 리버스를 신청하기 좋은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의:(213)268-8529

남상혁SNA 파이낸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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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 리버스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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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스 모기지 렌더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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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daily.com 블로그 (리버스모기지) 및 전문가 칼럼 연재
• 중앙일보 경제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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