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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예금 인출 바로 하면 안 되는 걸까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4/06/19 17:12
▶문=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에 있는 예금을 동생들과 상의 없이 바로 써도 되나?

▶답= "상속 예금 인출 전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필수다." 망인께서 사망하시면 상속은 상속인에게 바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속 재산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망 신고와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상속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했고, 훗날 다른 형제가 이 부분을 문제 삼는다면 상속재산분할은 물론이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속 재산은 망인께서 남기신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재산을 나누면 된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끼리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 될 때 재판을 통해 상속법에 기재된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면 된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시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참하고, 모두 동의해야 한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문=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형이 가로챈 것 같은데 어머니 재산을 내가 확인할 방법은 없나?

▶답=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이라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금융 거래, 세금,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채무, 보험, 증권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를 통해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 협의 없이 상속 예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횡령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컴퓨터 이용 사기죄 (서류작성 없이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했을 때)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처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받아야 할 상속 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만히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상속 예금을 임의로 인출한 상대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진행해 받아야 했을 상속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 한국에 있는 은행에 돌아가신 미국 시민권자 어머니 예금이 있는데, 상속인의 인출 요청을 거부한다.


▶답=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은행이 임의로 인출을 거절한다면,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송을 고려해봐야 한다. 한국의 은행에서는 외국과 관련된 상속이나 유언장을 근거로 예금을 지급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적합한 서류들, 이를테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지 유언장을 가지고도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의 경우 더욱 예금 인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여, 상속재산인 은행 예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는 의미의 소송이다.



▶문=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빚이 있으신 걸 모르고 아버지 카드를 사용했다.


▶답= 상속을 단순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 받게 될 수 있다. 부모님께서 사망하시면 남기신 재산을 바로 사용하지 말고, 먼저 답해 드린 것처럼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재산과 채무를 조회해야 한다.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 재산과 상속 빚 모두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진행하거나, 상속 재산과 빚을 모두 받되 받은 재산 안에서 빚을 해결할 수 있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상속 채무를 미처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데,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 없이, 임의로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 등의 상속재산을 사용했다면,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 받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받은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빚을 부담해야 한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분야
법률 > 상속/재산법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법무법인 태승]총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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