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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과와 추방유예 (DACA) 신청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4/03/27 18:17
▶문= DACA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

▶답= DACA 프로그램은 제5 연방 고등법원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수혜자에게는 2년마다 DACA 자격 갱신 신청과 승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DACA 자격이 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신청 접수는 할 수 있지만 승인은 불가능한 상태로 무기한 동결되어 있습니다.


▶문= 범죄 전과가 추방 유예 조치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답= 추방 유예 조치에서 가장 민감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 범죄 전과입니다. 범죄 전과에 대한 신원 조회 시 경찰에 의한 체포기록은 나타날 수 있지만 법원에서의 최종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제 조치 심사 시 법원 기록을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에게 불안정한 결과와 신청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재량으로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범죄 전과가 아닌 범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지원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은 어떤 것인가요?

▶답=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으로는 중범죄로 최고 형량이 1년 이상인 범죄, 중대한 경범죄로 최대 가능 형량이 5일 이상 1년 이하인 범죄 중 가정폭력, 성범죄, 강도, 불법 무기 소지/사용, 마약사범, 음주운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90일 초과하는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문= 음주 운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DACA 갱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 음주 운전은 DACA에서 "심각한 경죄"로 분류돼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관은 전체 상황을 고려하며 음주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특히 미약한 사유로 음주 운전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갱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이민국은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추방 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재판 과정 기록이나, 추천자의 진술서, 변호사의 상황 설명 등을 미리 준비하면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에 따른 법적 조치 및 사회봉사 완료한 것을 증명하여 범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최경규변호사

분야
이민/비자 > 비자
전화
714-295-0700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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