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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비 상태에서의 영주권 신청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12/12 15:07
▶문= 취업이민의 주요 단계 조건과 서류 미비 체류자의 신청 가능성은 무엇인가?

▶답= 취업이민은 노동 인증(LC), 고용주 청원(I-140), 그리고 영주권 신분 조정(I-485)의 세 가지 주요 단계로 나뉩니다. 서류 미비 체류자라도 노동 인증(LC) 및 고용주 청원(I-140) 단계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가족 초청의 경우, 서류 미비 체류자도 가족 이민 청원서 (I-130)를 제출할 수 있는가?.

▶답= 가족 초청의 경우, 서류 미비 체류자도 가족 이민 청원서 (I-130)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가족 이민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은 서류 미비 상태에 관계없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출국 후 비자 인터뷰를 받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문= INA 섹션 245(k)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며, 외국인이 해당 예외를 통해 어떻게 영주권 신분 조정을 받을 수 있는가?.

▶답= INA 섹션 245(k)는 특정 취업 기반(EB) 영주권 카테고리에 적용되며, 신분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미국에서 노동한 경우에도 영주권 신분 조정을 허용합니다. 이 예외를 이용하려면 해당 위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노동 허가 위반 등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신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45(i) 구제는 과거 특정 기간 내 가족 초청, LC 등이 접수된 경우, 구제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임에 반하여 245(k)는 일정 기간 내의 위반에 대한 용서를 제공하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245(i)는 일단 자격이 생기면 영구히 그 자격이 유지됨에 반하여, 245(k)는 180일이라는 단기간 동안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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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비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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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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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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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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